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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허남식 지역위원장 영장 청구

측근이 받은 3000만원 뇌물 적용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엘시티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가법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이모(67·구속기소) 씨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의 최종 목적지가 허 전 시장인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이 씨가 받은 돈이 허 전 시장 캠프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고, 허 전 시장이 엘시티 사업의 비리 의혹이 짙은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구체적인 단서나 정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씨의 공소장에 “이 씨는 허 전 시장의 ‘비선 참모’로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례하고 청탁하기 위해 허 전 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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