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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통문화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아시아 관광허브도시' 실현 위한 사업 등 대선공약 요청키로

전주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통문화기반 아시아 관광허브도시, 전주’란 비전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칭)전통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심각한 청년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무총리 산하 ‘(가칭)청년미래처’ 전주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확정했다.

 

전주시는 이들 두 가지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에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전통문화 중심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국비 지원 등 국가적 지원체계 등을 주 골자로 한 ‘(가칭)전통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 전통문화 조성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천년역사 정립·재창조 △문화유산 거점 구축 △전통문화기반 4차산업 선도 등 3대 핵심정책을 정하고 각 정책별로 3개씩 9개 단위사업을 정했다.

 

전체 예산 규모는 9100억원에 달한다.

 

전주시는 이와 함께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청년미래처 전주 설립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시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보다는 전주시가 갖고 있는 전통문화 인프라를 대상으로 대선 공약사업을 발굴했고 전북도와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의 독창성을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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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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