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 익산, 테니스공원 돌연 중단…진안, 농어촌소득기금 환수 손놔
전북지역 일부 시군이 국고보조사업을 허술하게 관리해 예산 낭비 등 재정 불건전성을 자초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국 지자체의 ‘중점분야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보면, 익산시는 2011년부터 4년간 테니스공원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90억 원 중 28억7000만 원을 자체 재원으로 집행했는데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14년 8월 사업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사업 예정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또한 테니스공원 조성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15억여원을 지난해 말까지 반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향상을 위해 농가에 지원되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을 제때 환수하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
진안군은 지난해 11월 기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352명에게 기금 59억5200여만원을 융자했으나 이 중 22억1700여만원이 연체됐다.
연체자의 75%가량은 3년 이상 장기 연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안군은 연체자 가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 등을 통해 연체금을 회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안군은 또, 인근 지자체와 협의 없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전주·임실의 상수원보호구역 하류 인근에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리조트 개발업체에 4억8000만 원을 출자한 진안군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2012년 출자금 회수를 위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시에서는 국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확인 과정에서 평정자(과장)가 정해놓은 서열명부 순위를 임의로 조정한 것이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익산·정읍·진안의 국고보조사업 등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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