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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지원

진안군이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을 지원한다.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축산 농가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 축종 16종.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 △기타 가축 5종 등이 그것. 가금류 8종엔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가 해당되며, 기타 가축 5종에는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이 있다. 축사 시설물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가축재해보험은 연중 언제든 가입 가능하며 유효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까지다. 가입 자격은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이며 △소 1000두 △돼지 1만두 △닭·오리 10만수 이상 사육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25%(농가당 100만원 한도)가 지원된다. 농가 부담은 25%.

 

군은 올해 지원 예정 농가를 200여 곳으로 보고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다.

 

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연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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