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행위 근절방안 발표
견인 차량의 난폭운전과 요금 과다 청구 등 시민들의 피해와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견인차량 불법행위 근절방안이 발표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견인차량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견인차 등의 부당요금 수취와 운전자 의사에 반한 막무가내식 견인 등 서비스 불만을 해소하고, 견인차 과속, 신호위반,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근절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절방안에 따르면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감차 처분을 받고,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견인차 운전자는 화물 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요금 수취로 2차례 적발된 견인업체 역시 감차 조치 처분을 받고, 견인차 운전자도 화물 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다.
운전자 의사에 반해 차량을 무단 견인한 견인업체는 사업 전부 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견인운전자는 화물 운송종사자격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조 바퀴, 크레인 등 구난 장비 사용료에 대해서는 화물단체에서 정부에 신고토록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해 도로 위 운전자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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