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017년 정기분 51억원대 주민세(균등분) 고지서 27만1327건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완산구 28억원과 덕진구 23억원 등으로, 지난해 보다 1억원 정도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이 30억원(60%)으로 가장 많고, 지난해 기준 4800만원이상 매출을 올린 개인사업자에게 12억원, 전주시에 소재하는 법인에게 9억원이 각각 과세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