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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쟁점] 교육당국서 짓뭉갠 학생·학부모 탄원서

'교육적 접촉간섭-성추행' 판단 기준 모호 / 공식입장 못 밝히는 학생인권센터 '대체 왜'

▲ 지난 4월30일 오전 1시께 교사와 한 학생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부안의 한 중학교 A교사의 성추행 의혹관련 사건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무리한 조사가 남편을 죽인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교생이 19명인 작은 농촌학교에서 18명의 학부모와 전체 여학생 8명 중 지적장애 학생을 제외한 7명이 탄원서를 냈는데, 학생인권교육센터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점이 A교사에게 절망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적 신체접촉과 성추행의 기준, 경찰의 내사 종결에도 유지된 교육계의 조사와 감사 진행 기준 등도 점검해봐야 할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 조사에 탄원서 반영되나

 

지난 4월 24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성추행 의혹과 관련, A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부안교육청이 직위해제를 결정하자 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여학생 7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16일 본보가 유족으로부터 받은 학생들의 탄원서는 지난 4월 29일과 5월 6일에 작성됐다.

 

학생들은 탄원서에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하신 것도 모두 만졌다고 적었어요”, “선생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선생님을 우리에게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적었다.

 

학부모 18명도 4월 말 A교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탄원서를 냈다.

 

그러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원회를 통해 지난달 3일 “학생의 허벅지 또는 무릎 부위에 대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여학생들의 볼과 코, 어깨, 손 등을 만진 사실이 있다”며 A교사가 여학생들의 성(性)적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 교육적 접촉간섭·성추행 경계는

 

신체접촉은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전라북도 교육연수원의 전문교육(교육공무원)과정중 ‘행복교육을 위한 긍정적 소통스킬 익히기(2017-5)’에서는 ‘접촉 간섭’을 ‘긍정적 소통스킬’로 알리고 있다.

 

또한 관련 자료에는 ‘학생의 어깨, 머리, 팔 등 신체 부위에 교사가 손을 접촉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로 학생이 신호를 인식하고 자신의 문제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비언어적 개입전략’이라는 명제를 두고 ‘학생이 수업 중 문제행동을 일으킬 때는 먼저 비언어적 개입전략을 시도해 볼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적 접촉간섭과 성추행의 판단 기준이다.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오한섭 사무국장은 “남교사가 여학생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을 성추행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다”며 “교육현장에서는 신체접촉도 얼마든지 ‘비언어적 개입전략’으로 활용되는데, 이럴 경우 모든 교사가 상황에 따라 성추행범으로 몰릴 우려가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 수사·행정기관 조사 연계성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기준)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 됨’ 통보를 받은 경우 내부종결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했지만 지난 4월 21일 ‘내사종결’했고, 이를 부안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별개로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센터 측에 조사 대상·기준, 탄원서내용이 결정에 고려됐는지, 접촉간섭과 성추행 판단의 기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지만 센터 측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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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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