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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쌍끌이' 무허가 조업 재개…군산 해경 "불법 행위 끝까지 추적"

항공 순찰·해상 검문 강화

어선 2척이 대형 그물을 끌고 바다 밑바닥까지 쓸어 담는 일명 ‘쌍끌이’ 조업이 재개됨에 따라 해경이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이 금지됐던 저인망 어선의 조업 금지 기간(4월 16일~10월 15일)이 지난 16일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한·중 어업협정 해상으로 진입하는 중국 저인망 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항공순찰 활동과 해상 검문을 강화하는 등 무허가 어업 활동을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저인망 어선은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허가규모와 어획량이 가장 큰 어선들로 선박 2척이 대형그물을 끌고 다니며 조업하는 일명 ’쌍끌이’ 어선이다.

 

이 어선들은 허가된 선박수가 많고 다량의 수산물을 포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저인망 어선은 해경의 검문검색에 폭력으로 저항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군산해경 채광철 서장은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검문을 방해할 목적으로 선박에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하고, 선단을 집단계류(연환계) 후 조직적 저항하는 등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 간 군산해경에 단속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81척으로 부과된 담보금은 78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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