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19일 개회하여 다음달 19일까지 31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의사일정은 첫째 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심사 후 20일부터 12월6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각 실과소별 시책업무 보고, 주요 군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12월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19일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19일 열린 개회식에서 고창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차남준 의원이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에 따른 재검토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결의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결정은 역사성과 상징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결정된 사안으로, 고창군민과 고창군의회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동학농민혁명 시작일인 무장기포일(4월25일)이 법정기념일로 다시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규철 의장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인 만큼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비롯한 2019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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