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조례 대상은 복지· 안전·교육·환경·일자리창출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조례를 많이 발의한 자치단체를 선정해 수여한다. 이번 수상자 선정은 지방자치 TV가 주관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조직위원회가 평가를 맡았다.
군은 군정 슬로건인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 한 해 동안 조례 제·개정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노약자들을 위해서 군은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장애인 및 가족 지원 조례 등을 제·개정했다.
농업 선진화, 재래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서는 △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소상공인 지원 조례 △농어업 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농어촌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등을 제·개정했다.
청정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등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자원순환률 제고 및 생태계 환경의 균형 지키기에 기여하기도 했다는 평이다.
이항로 군수는 “값진 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하다. 이 기쁨을 군민과 함께 하고 싶다”며 “민선7기에는 각계각층의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는 자치입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