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1일 2018년 2기분 자동차세로 6만5714건에 대해 10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대상 차종에 따라 승용차 6만2742건에 106억 2500만원, 화물차 2090건 4500만원, 이륜 및 기타차량 882건 3200만원이 부과됐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기존 소유자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이며, 신규 및 이전취득 소유자의 경우에는 신규 및 이전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단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 전액 부과된 영업용차량·경차·이륜차 등 연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신용카드·ARS 전화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에 의해 세액이 산출되는데, 배기량별 세액을 산출한 후 차령이 3년 이상 되는 자동차부터는 매년 5%씩 차감해 최대 50%까지 차감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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