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격표시제 단속 등 성수품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이 기간에 설 명절 성수품 등 일부 품목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32개 중점관리 품목의 원산지표시와 가격표시제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형태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 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9일 롯데마트 사거리 등 상가 밀집지역에서 소비자단체 회원, 물가조사 요원, 관계 공무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