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군산지역건축사회는 지난 26일 건축법률 상담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실무 경험이 풍부한 군산지역건축사회 소속 회원들이 재능기부에 나서며, 내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안내 △건축설계·시공 등 건축공사에 대한 기술상담 △위반건축물에 대한 해소방안 △기타 건축행정 민원철차 등 건축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률 무료상담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욱 도움을 주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축법률 무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건축경관과(454-4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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