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골목상권 소비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 방식이 내달 1일부터 변경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모두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금 영수증만 인정된다.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의 목적과 다르게 인센티브 신청 시,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영수증보다 신용카드 영수증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조치했다.
특히 이는 해당업무를 맡고 있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의 업무부담은 물론 민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도도 담겨져 있다. 현재 골목상권 소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하루 100~200명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신청 방식은 기존과 같이 만 19세 이상의 군산시민이 한 달 동안 사용한 현금과 군산사랑상품권 현금영수증(5만원·10만원·20만원)을 모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군산사랑상품권(5000원·1만원·2만원)으로 환급 받는다.
현금영수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맹점 1개소와 가맹 음식점 1곳을 포함한 2개소 이상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해당 월 또는 익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위임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만 가능하며, 신청서(도장날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김성우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시민들이 환급받은 상품권을 다시 사용할 때 관내 골목상권에 대한 2차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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