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 합동 정책토론회
지방공항 주변 지역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4개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군산시의회에서 ‘지방공항 활성화 및 주변 지역 주민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군산 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상훈 위원장의 진행으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군산시의회, 전라북도 광역의원 및 관계 시·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항이 위치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공항 활성화’와‘소음피해 해소’가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정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심층토론을 벌였다.
김상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 위원장은 “공항 활성화와 소음피해 해소라는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지방의회가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향후 공항 문제에 대해 여러 지방의회 간의 교류 및 연대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여러 지방의회와 사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뿐만 아니라 항공기 소음피해 현황과 관련한 법령, 각종 지원사업 및 대책사업의 정책적 대안은 물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영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은 “1938년 일본군에 의해 창설된 군산공항은, 미8전투비행단과 공군38전투비행단 그리고 미군 활주로를 이용하는 민항공기로 인해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가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군 소음은 관련법의 부재로 소음 지역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음 대책사업 개선방안과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 의원들은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하고,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해 소음대책지역 확대 지정과 대책사업 및 주민 지원사업의 확대를 다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관련, 지난 2012년 군 소음법에 의한 소음 대책 지역 기준이 80웨클 이상으로 민간공항 기준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 국방부, 국회 등에 건의문을 송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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