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올해 317농가에 농지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외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농지연금에 신규로 가입한 농가는 194농가에 30억 원 규모로, 가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가입 시 농지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가입만료 후 해당 자금을 갚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지연금에 가입된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신청은 도내 해당 시·군 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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