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고질적인 수도요금 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수 조치 실시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수도요금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오히려 날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공기업 재정 건전화 및 성실 납부자의 형평성을 위해 불가피한 단수 조치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키로 결정했다.
단수 조치 대상은 체납건수 6회, 10만원 이상의 고질 상습 체납자로 오는 15일부터 전격적인 단수 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수 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그동안 납부독려 위주의 징수활동을 펼쳐왔으나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 실시에 나설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시는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를 위해 분할 납부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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