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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속도 낸다

잔여 축사 매입 위해 올해 국비 123억원 확보
새만금특별법 개정 축사, 매입기간 2024년까지 연장

익산 왕궁 축사 농장 전경.
익산 왕궁 축사 농장 전경.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에 속도가 붙는다.

국비 123억원 확보 성과에 이어 축사 매입기간 연장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원동력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새만금 상류인 익산천 수질개선과 왕궁특수지 악취문제 해결 등을 위해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향후의 잔여 축사를 국비 확보를 통해 전량 매입할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개정안으로 축사 매입에 따른 현재의 유효기간 만료일 2019년 12월 31일이 5년 더 늘어나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정부는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익산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까지 모든 축사를 매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으로 아직도 매입하지 못한 재래식 축사가 상당히 남아 있다.

실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54억원을 투입해 전체 현업축사 52만3000㎡ 중 39만㎡를 매입했으나 여전히 전체 7만여두의 81농가 13만3000㎡의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전량 매입을 위한 잔여 국비 389억원과 축사매입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잔여 매입비 중 일부인 국비 123억원이 금년도 몫으로 일찌기 확보된 가운데 새만금특별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전격 통과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왕궁 현업축사 매입에 나설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시는 우선 재래식 현업축사 매입을 위한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나서 올해에 24농가 4만1000㎡(2만2000여두)를 매입하는 등 사업 추진에 보다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차질없는 왕궁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현안문제가 말끔히 해소된 만큼 잔여 현업축사 매입에 속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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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 eom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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