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A씨, 트럭 과일상에게 애플 망고 구매
막상 열어보니 전체가 상해 먹을 수 없어…
소비자회 “구매 시 판매 업체 정보 등 확보해야”
전주에 사는 A씨(65)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외부에서 온 트럭 판매 과일 장수로부터 망고를 샀다.
“원래 열대 과일은 비싼데 중간 유통 과정을 줄여 싸게 판다”는 트럭 판매상의 말을 믿고 A씨는 약 4만원 상당의 페루산 애플 망고를 구입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상자를 열어본 결과 망고 10개 모두 상해 있었다.
A씨에 따르면 판매상은 주로 고령자들에게 과일을 판매했으며, 구매자들에게 과일의 당도를 위해서라며 2~3일 정도 상자에 보관했다가 개봉해 먹으라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한다.
취재 결과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이 적고 또 만약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서를 출입해 조서를 쓰는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문가는 A씨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과 상품을 수령 전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위원회에 따라 부패·변질 등에 대해서는 환불과 교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트럭으로 과일을 판매하는 상인들 대부분 무등록 업체가 많다 보니 추적에 어렵고 또 피해액이 적고 신고 시 경찰서 등을 출입해 조서를 쓰는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판매자의 정보가 기록되는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판매상의 차량 번호를 메모하는 등의 예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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