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피고 2명에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
재판부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 크다" 판단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친 절도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14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6)와 김모씨(35)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 인근에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60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범행 당시 SUV 차량에서 기다렸다가 성금이 든 상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차량 번호를 적어둬 4시간여 만에 검거할 수 있었다.
얼굴 없는 천사는 도내 대표 미담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들에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재판부는 “익명의 기부자가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놓고 간 돈을 치밀하게 계획해 훔친 사건이다.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엄단하지 않으면 건전한 기부문화가 훼손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품이 회수됐지만 피고인들의 의사가 아니라 경찰에 조기에 체포된 것에 따른 결과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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