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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코로나19 대응 하반기 긴급복지지원

질병·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곤란 위기가구 대상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위한 생계급여 등 하반기 긴급복지지원에 나선다.

긴급복지지원 신청대상은 중한 질병, 실직, 휴·?폐업, 주 소득원의 사망,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이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을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추진한다.

일반재산은 가구당 2억원 이하,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356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가구당 5백만원 이하이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와 선정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긴급복지지원 주 급여인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료와 부가급여인 교육·연료·해산·장제급여·전기요금 등을 가구 단위로 지원한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하반기에도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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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 eom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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