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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할마·할빠 돌봄수당 지급’ 추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5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벌이 부모 등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일부 금액이 지원된다.

그러나 많은 가정이 낯선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친인척 양육을 선호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 84.6%가 조부모였고, 민간 육아도우미 9%, 공공 아이돌보미 3.9%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조부모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아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맞벌이 부모 상당수가 조부모에게 육아를 의지하지 못했다면 아이 낳을 엄두조차 못 냈을 것이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년에도 자녀와 손주를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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