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의원 제적
최 의장은 성희롱, 김 의원은 성희롱 관련 사실을 의장 선거에 이용한 의혹
고창군의회 의장이 수년전 동료 여성의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드러나 의장과 여성의원 두 명다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박탈당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4일 제 1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의원을 제적(당적 박탈 뒤 강제 출당하는 처분)하고, 이와 관련된 당원 2명도 제적시켰다.
민주당 및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 의장은 비례대표인 김 의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의장이 성희롱을 인정하는 내용의 서명이 담긴 메모지가 작성됐고, 지난 6월 의장 선출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의장 선거과정에서 김 의원은 최 의장을 지지하지 않았고, 자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메모지 안의 내용을 부각하며 “이런 사람이 의장을 하면 안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된 당원 2명 역시 의장 선거와 관련 특정 의원을 밀어 달라며 금품을 전달했지만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입증된 사실이 아닌 민주당 윤리심판 회의와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이다.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장에 대해 부정 청탁 및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윤리규범 위반, 김 의원은 품위유지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윤리규범 및 당규 위반을 적용해 제적 징계를 결정했다.
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통보 받은 이는 그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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