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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윤리특위,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북도의회 송성환(전주7) 의원에게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최찬욱 위원장)는 5일 여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송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와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윤리실천규범)’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오전에 열린 자문위원회(이준영 위원장)는 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해 징계 수위가 낮은 공개사과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높였다.

출석 30일 정지 징계는 오는 9일 개회하는 제3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송 의원은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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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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