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북도의회 송성환(전주7) 의원에게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최찬욱 위원장)는 5일 여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송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와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윤리실천규범)’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오전에 열린 자문위원회(이준영 위원장)는 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해 징계 수위가 낮은 공개사과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높였다.
출석 30일 정지 징계는 오는 9일 개회하는 제3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송 의원은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