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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3시간 만에 자수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김제경찰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김제시 흥사동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씨(53)를 자신의 11t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으며 사고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 차량에 의해 발견돼 신고됐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 3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10분께 경찰서로 직접 찾아와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음주는 측정되지 않았다.

또 진술 과정에서 그는 당시 주변이 어두워 B씨를 보지 못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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