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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단독

진안군의료원 부정채용 혐의 사건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받나?

전주지법 , 제4차 공판  증인 신문
특정 녹음파일 증거능력 여부 관심

진안군의료원 개원 당시 직원 수십 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당시 소관업무 팀장, 주무관, 면접관 등 관련 업무자 4명이 재판(1심)에 회부된 가운데 지난달 26일 이 사건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능력을 다투는 ‘특정 녹음파일’에 대한 자세한 증언이 나와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당시 주무관 이 모씨, 팀장 박 모씨, 면접관 임 모씨·강 모씨 등 4명이다. 이 가운데 강 모씨만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은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제4차 공판을 열고 이 사건 주요 쟁점의 하나인 ‘특정 녹음파일’의 성격(증거능력)을 다투는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 출석 증인은 2명. 이 가운데 관심을 끈 사람은 Y씨다.

이날 Y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J씨와 완전히 상반된 증언을 했다. J씨는 송 전 군수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며, 증인 Y씨와는 지인 사이다.

이 녹음파일은 이 사건 고발인 이재선 씨가 수사기관에 주요 증거로 제출한 자료 가운데 하나다.

본지 확인에 따르면 이 녹음파일에는 J씨와 피고인 이 모 씨(공무원)로 추정되는 인물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항로 전 군수가 당시 비서실장 C씨에게 의료원 직원채용 문제를 지시했으며 이 지시를 다시 C씨가 피고인 이 모 씨에게 전달했다는 대화가 들어 있다.

이날 피고인 4명의 변호인들은 이 녹음파일과 관련해 Y씨를 상대로 △녹음 주체 △Y씨에게 전달된 경로 △고발인 측에 전달한 경위 △녹음파일의 앞부분 부존재 이유 △고발인 이재선 씨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질문을 펼쳤다.

증언에서 Y씨는 J씨의 실명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Y씨는 녹음주체와 관련, “(J씨가 자신의 승용차)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다’고 자랑하듯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 이 녹음파일의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J씨한테 이메일로 받았다. 지금도 그 메일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며 자신의 이메일 주소까지 공개했다. 

이어 J씨가 Y씨에게 이 녹음파일을 보내준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Y씨) 언론 등에 공개할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끄럽게 하기를 바랐을 것”이라는 요지로 답했다.

‘고발인 이재선 씨(일반인)’에게 녹음파일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 2명(고발인 B씨 포함)이 (진안을 위해) 뭘 도모한다는 말을 듣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랬다”고 밝혔다.

고발인 이재선 씨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J씨가 (만남)자리를 주선했다”고 말했다.

녹음파일의 앞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되면 안 될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준) 것 아닐까 (추측한다)”라고 답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논란의 녹음파일과 관련, 대검 녹음파일 분석 전담팀에 필요한 감별을 의뢰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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