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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정인이 사건’ 후속대책 법안 대표발의… ‘입양기관 사후관리 보고 의무화’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양기관 사후관리 보고를 골자로 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입양이 성사된 후 1년 동안만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의 애착 관계형성에 필요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공적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절차와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기초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담았다.

김성주 의원은 “그동안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진 입양 절차를 공적에서 책임져야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입양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지, 양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잘 형성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입양특례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입양 전 위탁의 제도화, 입양 후 지원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내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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