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5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폐업을 이유로 폐기물을 방치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강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자동차재활용업자나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제도적 근거가 없어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
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영업정지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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