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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어민 공익수당, 30일 마감

완주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이 이달 말 마감된다. 20일 현재 신청한 농가는 9100여 농가이며, 완주군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여부, 전라북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어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지난 2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라북도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가 대상이다.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나,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 어업 관련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한 어가이며 지급액은 연 60만원이다. 완주군은 지역화폐인 완주사랑상품권으로 오는 9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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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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