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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기간 9월까지 연장

코로나19 여파, 저소득 위기가구 빈틈없는 보호강화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26만원, 주거비 42만원 지원

전북도는 25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운영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이 시지역은 2억 원 이하, 군지역은 1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126만 6900원, 주거비 42만 2900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부가급여는 교육비와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국장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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