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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수영장 안전관리강화법’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위생 기준에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6월 호텔 수영장에서 수상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익사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신 의원은 안전요원 근무수칙을 제도화 해 사고 위험에 대비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현행법상 수영장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고, 미끄럼틀 등의 시설에도 관리요원을 배치해 이용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요원들의 근무수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상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근무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요원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안전과 무관한 다른 일을 지시받아 안전관리에 소홀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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