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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출직공직자 평가 항목에 ‘도덕성 · 윤리’ 포함

현행 의정 및 직무활동, 공약이행, 자치분권활동만 평가
도덕성 · 윤리 항목 신설, 자치단체장 17%, 지방의원 18%
도덕성이나 윤리적 논란 있던 지방선출직 공직자 걸러내겠다는 뜻
전북은 현재 전국서 유일하게 선출직평가위 구성 완료 안 된 상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출직 공직자 평가항목에 도덕성과 윤리역량을 포함시켰다. 이는 잦은 일탈과 도덕성 논란을 빚은 인사를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시키겠다는 당 차원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제까지 민주당 선출직공직자 평가항목에는 도덕성이나 윤리 평가항목이 없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 선출직공직자들이 음주운전, 갑질, 욕설, 이익충돌 등의 문제에 휘말려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일쑤였다는 비판이 많았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제55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제70조(평가분야)개정안을 의결하고, 평가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바뀐 시행세칙이 기존과 가장 달라진 점은 도덕성과 윤리항목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지방단체장의 경우 도덕성과 윤리역량 17%, 리더십역량 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20%, 직무활동 31%, 자치분권활동 13%로 평가항목을 구성했다. 지방의원 평가기준 도덕성 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16%, 의정활동 41%, 지역활동 25%로 평가위원회가 정한 각 평가요소에 맞춰 심사·평가하기로 했다.

광역·기초단체장의 도덕성과 윤리역량은 개인이나 가족문제를 포함해 기관청렴도,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항목으로 했다.

개인과 가족윤리는 재직 기간 중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인 ‘7대 비리’에 관한 자술서와 프레젠테이션을 중심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7대 비리란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기관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부패방지노력 역시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활용한다.

광역·기초의원의 도덕성은 개인도덕성과 의정윤리성을 평가항목으로 명시했다. 개인 도덕성은 지방의원 재직기간 중 비윤리적 행위는 물론 윤리적 행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방의원도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인 ‘7대 비리’에 관한 평가를 통해 도덕성 점수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의정윤리성은 의회윤리특위에서 제재 받은 건수로 평가한다.

전북 지방의회에서도 최근 부동산투기, 음주운전, 성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징계를 받았던 해당 의원들에 대한 점수는 대폭 깎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세칙 총칙에 당원자격정지에 대해서는 총 점수 1000점 중 30점을 감점하고, 당직자격정지는 총 점수 1000점에서 20점을 감산해 논란을 빚었던 인사들의 공천이 다소 어려워졌다. 경고 시엔 총 점수 1000점의 10점을 감산한다.

반면 당 대표 1급·2급 포상에 대해선 총 점수 1000점의 10점을 가점한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현재 전국서 유일하게 선출직평가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선출직평가위의 구성을 마치면 지방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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