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1 18:18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금융·증권
일반기사

횡령한 직원은 따로있는데…직원들에게 횡령피해금 부담시킨 조합장

전주농협 직원 A씨 농약대금 8억여 원 횡령
노조 “조합장이 직원들에 강제부담” 주장
조합장 “깅요 아닌 자발적인 모금” 해명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5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앞에서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5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앞에서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전주농협 소속 직원의 8억 원대 횡령손실금 일부를 조합장이 업체와 직원들에게 부담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조합장의 ‘강요’를 주장하고, 전주농협 조합장은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이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은 25일 오전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영세 농약업체와 직원들에 부담시킨 변제금을 당장 반환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임 조합장은 8억 원대 횡령사건에서 손실금 중 3억여 원을 전 직원에게 강제부담케 했다”면서 “사건에 연루된 영세농약업체에 손실금 중 2억여 원을 부담시켰다. 영세업체는 전주농협의 부당한 요구에도 지속된 거래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전주농협 농약 구매 담당 직원 A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실제 공급받는 농약보다 많은 물량을 구입한 것처럼 구매건의서를 작성, 매입처리 한 후 업체로부터 차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 받는 수법으로 8억 1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A씨는 현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횡령금 중 일부만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징계변상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A씨의 해고와 변상금 5억 원의 징계의결을 결정했다.

노조는 “전주농협은 8억 여원의 손실금에서 A씨가 변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농약업체에게 2억여 원을 충당케하고, 남은 손실금 3억 1000여만 원에 대해 전 직원을 상대로 사고금 정리를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며 “농약업체에 대한 갑질에 이어 21세 기 신종 연좌제로 직장 갑질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조합장은 노동조합에게도 횡령금 처리를 위한 모금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긴급 지점장회의를 소집해 손실금 모금을 직접 요구했다”며 “조합장이 참석한 지점장회의에서 직급별 부담금과 모금계좌를 직접 공지하고, 임원까지나서서 직원에게 모금을 독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 조합장은 사고 관련자에게는 징계변상금 외에 추가로 2000만 원, 조합장 1000만 원, 신용상임이사와 상임감사 500만 원, M급 지점장 300만 원, 3급 250만 원, 4급 200만 원, 5급 100만 원, 6급 및 기능직 50만 원을 사고 해결을 위한 모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조합장은 “횡령금액에 대한 피해는 우리가 아니면 온전히 농민들이 지게된다”면서 “우리가 잘못한 일이었고,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위해서 모금안내를 했을뿐이다. 직원들에게 누구한테도 강요하지 않았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한 것이다. 오히려 미담사례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