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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1-나’가 뭐에요”.. 후보자 기호에 담겨진 의미는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 방식에 따라 가·나·다 順 기호 부여
같은 정당 후보자가 2인 이상 나올 경우 ‘1-가, 1-나’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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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일 앞둔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한 직원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에서 1명만 뽑는데 한 선거구에서 1-가, 1-나로 표기된 후보는 뭐죠?”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된 후보 기호를 두고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먼저 광역단체장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 등에서는 당선자 1명 선출을 전제로 투표가 진행된다.

반면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은 선거구별로 선출 인원(2~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여기서 같은 당 후보가 2명이 나오게 되면 정당 번호 뒤에 ‘가’, ‘나’로 표시하게 된다.

이때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전주시 덕진구 타선거구의 의원 정수는 2명이지만 이곳에 입후보한 후보는 5명이다.

5명 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명이며 이들이 배정받은 기호는 ‘1-가’, ‘1-나’, ‘1-다’로 표기된다.

또 3명을 뽑는 익산시 라선거구에서는 8명이 입후보했다. 8명 중 더불어민주당은 3명으로 이들의 기호는 ‘1-가’, ‘1-나’, ‘1-다’로 표기됐으며 나머지는 정당 순번 및 무소속 순번에 따라 번호가 배정됐다.

하지만 중선거구제의 의미가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입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인데 전북처럼 ‘민주당=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된 곳에서는 지지세가 강세인 정당을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소수정당들 사이에서는 중선거구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교육감 선거에서는 투표용지에 정당명과 기호가 없다. 이는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만약 기호를 표기할 경우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해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후보자 이름을 배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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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 #기초의원선거 #중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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