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14개 읍·면 보건지소서 상담·신청도 가능
익산시 연명의료 거부 사전의향 상담·신청기관이 14개 읍·면 보건지소로 확대된다.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사전에 결정해 등록한 시민이 지난해 말 기준 1만 3009명에 달하면서 작년 한해 동안 3165명이 늘어나는 등 최근의 증가추세에 맞춘 시민 편의성 도모 조치다.
2월 1일부터는 기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공식등록기관인 익산시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병원호스피스회 외에도 14개 보건지소를 통해 상담·작성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19세 이상 성인이 임종과정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자신의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향후 자신의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 놓는 것이다.
읍·면 지역에서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보건지소에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등록 이후에도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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