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시의원,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발의
주민설명회 의무화,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익산시가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대 익산시의원은 최근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상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민간 시행 건설공사 외에 시가 시행하는 관급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익산시와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공사에서부터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까지 망라한다.
조례안은 이 같은 건설공사시 시장으로 하여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 점검 및 품질 관리, 부실공사 측정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특히 1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 불편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도록 검토하도록 했다.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도 지역 여건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나, 시공 중인 경우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설치·운영 의무를 규정했다.
건설공사 관련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도 서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해당 건설공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발주부서의 장이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박종대 의원은 “전국적으로 부실공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민간 시행 건설공사 외에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시민 불안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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