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경로당 실태 종합 점검…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도 등록 경로당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의 한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정부 지원이 안 되는 미등록 경로당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형 아파트 같은 곳은 경로당 만들 때 등록 기준을 맞출 수 있지만, 지금 이곳처럼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곳도 많다"며 "미등록 경로당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 기준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시게 하려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간을 만들려고 정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기준을 맞출 수 없는 미등록 경로당에서 불편하게 지내시게 그냥 둘 순 없다"면서 올해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 회원 20명 이상 △ 남녀 분리 화장실 △ 거실·방 등 공용 공간 확보 △ 거실 면적 20㎡ 이상 등의 기준을 맞춰야 하며, 미등록 경로당은 난방비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 전수조사 결과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600여곳이며, 노인 2만3000여명이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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