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공사 수주 등 명목으로 금품 수수한 제과업체 팀장 구속기소
해당 팀장에게 금품건넨 하청업체 대표도 불구속 기소
특정업체에 자신의 회사 기계설비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유명 제과업체 팀장이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하청업체에 60억원 규모의 기계설비를 몰아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유명 제과업체 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에게 금품 등을 건넨 하청업체 대표 B씨 또한 배임증재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2년 6개월 간 B씨의 하청업체에 60억원 규모의 기계설비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A씨 회사가 지난 2022년 3월 A씨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외 체류 중인 B씨의 직원들이 은행계좌가 없어 B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직원들에게 전달해준 것”이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5차례에 걸친 계좌추적 실시와 B씨 업체 현지 체류 직원 조사 등 약 8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공사수주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민간 영역의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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