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출신 소라미 변호사(50·사진)가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지명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신임 인권위 비상임 위원으로 익산 출신 소 변호사를 지명했다.
소 변호사는 지난 26일 임기가 만료된 김수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국가인권위원은 국회가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소 변호사는 이일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재입학해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4년 한국 최초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감’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아동복지 심의회 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 등를 역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깊은 애정, 높은 인권 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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