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 의원은 2024년 1월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군산 시내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은 연설·대담 등을 제외하고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한 경선을 위해 제한한 확성장치를 이용해 죄책을 가볍게 볼수만은 없다”면서도 “마이크를 사용한 경위나 장소, 대상에 비춰볼 때 위반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이 사건이 당내 경선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면서도 "마이크 사용 시간과 사용 대상 등에 비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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