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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Q&A] “대광법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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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돌발뉴스

21대 국회에서부터 본격화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정부와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일하게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지원에서 빠진 전북과 전주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른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대광법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4월 초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지만, 여당이 거부권을 건의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를 실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광법을 둘러싼 이슈를 문답 형식을 정리했다.

Q. 대광법이 통과하면 비슷한 요구가 다른 지역에서 빗발칠 수도 있다는 데?

이 주장의 핵심은 광역시가 아닌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가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포함하면 다른 자치단체가 형평성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광법 논의가 본격화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대광법을 이유로 다른 지역 정치권에서 이를 요구한 사실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사실은 없다.

정부와 여당은 주장은 발생한 사건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정과 예측을 토대로 한 것이다.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통해 대광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북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압박하기 위함이다. 이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반(反)사실적 가정의 오류 (Counterfactual conditional)다. 사실이 아닌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가정을 근거로 하는 추론에서 유도된 결론은 사실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11일 국회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등 전북정치권은 소외된 전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어떤 안이라도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마치 전북만이 대광법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는 식의 주장은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와 유사하다. 전북정치권에선 단 한 번도 전북만이 대광법의 대상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전북만이 대광법에서 배제된 사실만을 문제 삼았다.

Q. 전주만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에 포함돼 사실상 전주특혜법 이라던데? 

대광법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그 인근권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광역시와 도 단위 자치단체 간 광역교통망에 대한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주를 제외하면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들은 이미 대광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이 주장도 사실과는 다르다.

전주 외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는 경기도 수원, 경남도 창원, 충북도 청주 등이다. 또 50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강원도 춘천, 경북 안동, 제주도 등이 도청소재지다. 그러나 이들 도시 중 수원과 창원, 청주, 안동 등은 인근 광역시와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있다. 강원은 수도권과 광역철도망과 도로가 구축 중에 있다. 도청소재지는 아니지만 인구 100만이 넘는 수도권 도시들은 이미 광역교통망이 활발하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인 충남 천안은 수도권 지하철이 개통된 곳이다. 

쉽게 말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북만 빠진 법이기 때문에 전북을 포함한다 해서 유사 요구가 있을 것이란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듯 강원도와 제주도에선 전북의 대광법 통과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사실도 없었다.

특히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강원 강릉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또 다른 대표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또 이 법안에는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위성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에 통과한 국토위 대안에 토대가 되는 민주당 김윤덕 의원안에는 충북 청주 흥덕구가 지역구인 이연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다. 

비슷한 골자로 발의가 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안에도 강원이 지역구인 유상범 의원 등 조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여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와 여당은 대광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데?

법 체제가 흔들리려면 가장 최상위 법인 헌법에 위배돼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현행 대광법이 국민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11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광법은 적용대상에는 전북만이 쏙 빠지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더욱 구체적이다.

정부와 여당 측은 대광법 개정안이 현행 대광법 ‘제2조의 2’가목에 있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라는 규정을 흔들어서 법체계가 흔들린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일부 조항의 충돌로 개정안은 이 충돌여부를 없애기 위한 조문의 개정이 들어가있다. 여기에는 권성동 의원안과 조배숙 의원안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법체계를 흔든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헌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그리고 몇조와 충돌하는지 명확한 법리적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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