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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통신비···단통법 철회 효과 ‘글쎄’

지난 7월 22일 단통법 철회, 현장에서 가격 체감은 미미
대부분 8만9000원~10만원 이상 요금제 사용해야
수능 이후 휴대폰 수요 증가, 도민들 “높아진 통신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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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전주시의 한 휴대폰 대리점 앞에 기기값 할인을 알리는 광고판이 서 있다. 김경수 기자

전주에 사는 박모(50대·여)씨는 수능이 끝난 아들의 핸드폰을 바꿔주기 위해 가게를 찾았다가 큰 경제적 부담을 느꼈다. 대부분의 핸드폰들의 가격이 100만원을 기본으로 넘겼기 때문이다. 박씨의 아들이 원하는 모델은 갤럭시S25울트라로 150만원이 넘었다. 해당 판매점에서는 통신사 보조금을 받을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개했지만, 보조금을 더해도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했다.

박씨는 “수능을 보느라 고생한 아들의 핸드폰을 바꿔주려고 했는데, 휴대폰 가격이 웬만한 컴퓨터보다 비쌀 줄은 몰랐다”며 “가게에서는 10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5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준다고 설명해줬다. 통신비가 높아져도 너무 높아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높아진 통신비에 도민들의 주머니가 더욱 가벼워지고 있다.

지난 7월 22일 통신비 지원에 제한을 뒀던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됐지만, 도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여전한 모습이다.

19일 한국소비자연맹이 단통법 폐지 전후인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동통신 3사 온라인 가격과 대리점·통합판매점 48곳을 현장 방문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지원금은 고가요금제 기준 최대 23만원까지 늘어났으나, 저가요금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단말기 추가 할인 역시 고가요금제의 평균 증가액은 7만6000원, 저가 요금제는 3만7000원에 그쳤다.

특히 아이폰16 프로 맥스, 갤럭시S25 엣지 등의 혜택은 10~23만원 늘어났으나, 저가 단말기의 경우 혜택이 감소했다.

연맹은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혜택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며,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기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전주시 일대 휴대폰 가게를 방문한 결과, 각 판매점들은 8민9000원, 109000원 요금제의 사용을 권유했다. 비교적 저가였던 50만원대의 출고가를 가진 핸드폰에 대한 설명을 묻자. “해당 휴대폰(보조금)은 10만원도 나오지 않아요”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날 휴대폰 가게들은 최고가 모델을 권유하며, 마찬가지로 고가 요금제의 사용을 해야 보조금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구매 가격을 의마하는 할부원금이 100만원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2015년 55만4713원에서 2023년 87만3597원으로 30만원 이상 올랐다. 특히 국내 출시된 단말기 중 80% 이상이 139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모델로 조사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계 교수는 “높아진 통신비로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단통법이 사라진 이후 보조금 증가 등 소비자들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혀 그러한 모습이 없다. 통신비가 한 달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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