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외측은 새만금특별법 적용 범위 밖인데도 기본계획 편입…군산-김제 관할권 갈등 재연 우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이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거점에 포함한 변경안을 제시하면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이번 사안은 관할권이 얽힌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새만금청이 어떠한 방식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향후 기본계획에 이 안이 실제 반영될 경우 사업추진 방향과 지역 간 이해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신영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산업거점 4곳을 새로 설정했는데, 새만금 수변도시와 함께 새만금 신항이 제3산업거점으로 묶였다.
문제는 새만금 신항이 법적으로 새만금사업 대상지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기본계획을 ‘새만금 방조제 내측’을 기준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새만금 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 적용을 받으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독립적 항만개발사업이다.
실제 새만금특별법에 새만금사업지역을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호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방조제 외측에 위치한 신항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항을 기본계획에 편입하는 것은 특별법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관할권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정책적 편향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는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군산시 관계자는 “방조제 내측매립사업과 신항만 매립계획은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추진된 적이 없다”며 “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닌 시설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정합성을 흔들 수 있다. 최상위 문서인 기본계획은 적용범위 준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 역시 “방조제 내측 사업과 외측 신항만은 근거법도 다르고 인·허가권자도 각각 새만금개발청과 해양수산부로 나뉜 별개 사업”이라며 “신항만을 특정권역과 연계하는 듯한 표기나 이미지 삽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논란이 된 내용은 ‘가안(임시안)’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청장은 “문제가 된 이미지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수시로 바뀌는 여러 가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는 이미지나 문구 사용은 주의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내용은 최종본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자체 간 행정구역 분쟁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이 행정구역 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중립성을 지키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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