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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한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군산 명화학교 A교사가 재학생 B군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에 먼저 전북도교육청에 신고가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교육청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이 명시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군의 부모가 교육청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B군은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교사 등 관련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인 사항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개인 주택 방 한 칸에 설치된 사설 찜질방에 불이나 80대 노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이 설치한 소형 찜질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안군 동향면에 거주하는 A씨(80대)는 지난 8일 밤 추운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 집 별채에 설치한 황토 찜질방으로 향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넣은 뒤 불을 지피고 방 안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다. 장작의 열기로 방안은 점점 따뜻해져 갔지만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새벽 A씨가 잠들어 있던 방에 불이 났다. 아궁이를 통해 올라온 불은 삽시간에 방 바닥을 태웠고,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씨(80대·여)가 급히 달려왔지만, A씨의 사망을 막지는 못했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 B씨도 손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는 하루 아침에 이별을 맞이했다. 9일 오전 7시 45분께 신고를 받고 119구조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불은 꺼지고 A씨도 숨진 상태였다. A씨의 시신을 검안한 검안의는 A씨가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A씨의 목숨을 앗아간 찜질방은 기존 소방의 화재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은 이번 화재가 찜질방 바닥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구조물은 화덕에 불을 피운 뒤 해당 열기로 방을 따뜻하게 하는 구조다. 불을 사용하는 만큼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지만,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사항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소방 관계자는 “주택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점검을 따로 하지는 않는다”며 “불을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개인이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은 없고, 찜질 시설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와 익산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 도박장을 운영한 홀덤펍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8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홀덤펍 7곳(전주 6곳, 익산 1곳)을 적발하고, 해당 업주와 손님 등 7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홀덤펍들은 합법적인 홀덤펍을 가장해 실질적으로 환급 등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입건된 73명 중 업주와 동업자 등 10명은 도박개장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딜러 등 종업원 25명은 도박개장 방조 혐의, 도박을 한 손님 38명은 도박 혐의다. 또 건물주 1명도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붙잡혔다. 실제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A홀덤'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 업소는 상금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칩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을 사용해 총 1억 8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연 전북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1년간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업주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박장 개설 등에 대한 강력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께 정읍시 교암동 도로에서 A군(5)이 개물림 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119를 통해 전남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고 입원 중이지만 지난 6일 현재 인명 피해를 가한 개를 찾지 못한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 어린이의 세균 감염 여부를 파악해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의료진단으로 10㎝이상 찢어진 종아리 환부 봉합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들에 따르면 세균 감염 여부는 사고견을 붙잡아 광견병 등 여러가지 세균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으로 환부 심각성으로 6일 의료진이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 정도다. 사고는 당일 오후 4시 40분께 발생했다. A군이 할머니와 함께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나타난 대형견이 달려들어 종아리 등 여러 곳을 물어 뜯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 당시 할머니와 아이가 대형견과 사투를 벌이는 광경을 목격한 시내버스 기사가 버스를 세우고 뛰어가 몽둥이로 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힘겹게 탈출할 수 있었다. 아이가 긴급 후송된 이후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 가족들은 "시내버스 기사분이 생명의 은인"이라면서도 4일 동안 인근 동네까지 수소문해 비슷한 개를 키우는 집들을 돌며 관할 과교파출소 경찰관들의 지원으로 유전자를 채취하고 있지만 사고견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가족들은 "현재까지 경찰에서 아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전화통화를 하고 마을에 경찰차가 온 것은 봤다"면서 "경찰서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라도 빨리 해줘서 찾는 개가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 만이라도 알게됐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사고이후 가족들이 SNS를 통해 개물림 사고를 알리고 마을 주민이 촬영한 개 사진을 올려 목격자를 찾고 있지만 여러 곳에서 본 것 같다는 의견만 댓글로 올라오고 있을 뿐이다. A군의 가족은 "아이가 병원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다"며 "사고이후 정읍시 행정의 무관심에 피해를 당한 가족들만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것이냐. 들개든 집개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누구의 책임을 따져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전주의 한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50대 근로자가 철조물에 깔려 숨졌다. 5일 전주덕진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2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A씨(50대)가 300kg 규모의 철조물에 깔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혼자 작업을 하던 중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오전 2시 3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아이스크림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기계설비와 공장 내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30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금품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 등)로 A군(18)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완주, 충남 대전 일대를 돌며 차량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안에 있던 금품과 차량 4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차량절도 관련 조사를 위해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금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온라인에서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수사를 벌여 총 105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유료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을 공유한 채널 2개를 적발해 운영자와 채널에 참여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공받은 회원 등 47명을 입건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청소년에게 약 3개월에 걸쳐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로 제작 후 이를 유포하겠다 협박한 A씨(20대)가 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디지털성범죄가 IT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 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방설비 설치 작업을 하던 70대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 소방덕트 설치 작업을 하던 A씨(70대)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날 오후 10시께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현재 현장 안전관리자 등에게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아파트 공사 현장임에도 소방설비 발주처가 달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지는 아닌 상태이다”고 말했다.
3일 새벽 남원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집 안에 있던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남원시 산동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동을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관들은 진화작업을 벌이다 집 내부에서 A씨(83)와 아내 B씨(69·여)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지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했고 아내 B씨는 정신관련 질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집에는 3개의 방이 있었지만, 부부는 이 중 안방에서만 음식을 해 먹는 등 한 공간에서만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감식조사 과정중 방안에서 온수매트와 휴대용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난로를 발견했으며, 이들 부부가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온열 장비를 사용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과 사인을 조사중이다.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에게 집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50대·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자신의 빌라에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 B씨(50대)와 C씨(20대)에게 철제 집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들은 손과 얼굴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인근 교회 유리창을 깨고 무단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과거 정신병력을 진단받았으며, 현재 심적안정을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추후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일 새벽 남원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집 안에 있던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남원시 산동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동을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관들은 진화작업을 벌이다 집 내부에서 부부 A씨(83)와 B씨(69·여)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집 내부에서 부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 및 두 사람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2일 오후 11시 25분께 임실군 신평면의 한 농업교육장에서 불이 나 건물 1동(185㎡)과 내부에 있던 집기류, 작물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일 오후 2시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15층 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주방 일부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다른 층의 A군(3) 등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불이 나자 주민 25명이 아파트 옥상과 지상 등으로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새해를 맞아 야영에 나섰던 50대 남녀 2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2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새만금방조제 주차장에 설치돼 있던 텐트 안에서 지인 관계인 A씨(58)와 B씨(54·여)가 숨진채 발견됐다. 전날 B씨의 아들이 "엄마가 연락이 되질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에 나서 이들을 발견했다. 텐트 안에서는 휴대용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보일러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으며, 가스와 보일러를 연결하는 호스가 빠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해당 주차장에 진입한 시기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로, 경찰은 이들이 새해를 맞아 야영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안 결과 발견된 시신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시 발현되는 반점 등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가스보일러 등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사고사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선원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낮 12시 47분께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서쪽 9.2㎞ 해상에서 선원 4명이 탄 군산 선적 1.66톤급 어선 A호가 전복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전복된 A호 위에 승선원 4명이 올라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명조끼와 밧줄 등을 이용해 승선원 2명을 구조했다. 나머지 2명은 해경의 구조협조 요청을 받고 함께 현장에 도착한 어선 B호에 의해 구조됐다. 군산해경은 승선원 중 2명이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나머지 2명은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고 전했다. 해경은 파도에 의해 어획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순식간에 전복됐다는 선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사고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과의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복된 A호를 인근 항·포구로 옮길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등 관계기관이 나서면서 '주거권 확보'에 숨통이 트였던 '삼례 신탁 전세사기' 아파트 세입자들이 이번엔 신탁회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피해 세입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은 지지부진하고, 전북경찰청 차원의 수사도 '현재 진행형'이어서 답답한 상황. A신탁회사는 지난 11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전주지법에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아파트 130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신탁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의 퇴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건물인도소송은 건물의 소유자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통상 건물인도소송은 6개월, 강제집행까지는 3개월이 소요된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정 모 씨 외 30명으로, 임대사업자 대표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대략 9개월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주거지를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인다. "소장이 우편으로 왔다길래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느닷없는 소장을 받고 어쩔 줄 몰라했다. 비상대책위원회도 속수무책, 다만 '일단 무대응'으로 가닥만 잡았을 뿐이다. 특히, 보증금반환소송은 피고소인들이 소장 송달을 거부해 재판이 늦어지면서 세입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수사와 소송을 통해 전세사기 여부를 철저히 규명, 채권추심을 해야 한다. 하지만 채권추심을 진행하려면 먼저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등을 통한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 세입자들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27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피고소인이 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 전환을 기다려야 한다. 보증금반환소송에 집중하고 있다"며 "건물인도소송은 최대 1년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안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에게는 전북경찰청 차원의 발빠른 수사가 간절하다. 비대위 대표는 "사기당하고, 살던 집에서 빚진 채로 쫓겨날 수는 없다"며 "경찰이 절차에 따라 피고소인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조속히 결론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꼼꼼하게 사건을 확인해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군산의 한 시골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가 다수의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 강사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과후 강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 11월 한 피해 여학생이 학교 교사에게 알리면서다. A초등학교 학부모들은 B강사가 지난 2021년 3월부터 3~6학년(남자 14명‧여자 8명)을 대상으로 밴드 수업을 진행했으며, 이 기간에 6명의 여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B강사는 대체로 수업 중 쉬는 시간 또는 악기를 준비하거나 정리하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접근, 신체를 만지거나 껴안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B강사가 여학생들에게 ‘오늘 야하게 입었네’ 라는 발언은 물론 학생들을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는가 하면 누워서 쉬는 아이들 옆에 누워 껴안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거나 치마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중요한 부분을 만지는 등 변태적인 추행도 벌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B강사는 단톡방을 만들어 여학생들에 접근할 뿐 아니라 밤늦은 시간에도 SNS 등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주말에 영화를 보여주거나 만화방에 가는 등 사적인 만남을 갖기도 했다”면서 “지금 이런 사건을 알게 되니 과연 (B강사가) 당시 어떤 의도로 여학생들을 만났는지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인지할 수 없도록 칭찬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면서 “여기에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피해 학생들이 B강사가 처음에는 실수하는 줄 알았다가 그 정도가 심해지자 여학생들끼리 같이 고민하고 견디는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 고통을 당한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그런 상처를 준 B강사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 C씨는 “피해를 본 일부 학생들은 병원 치료를 받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서 “어린 자녀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학부모 역시 “B강사가 우리학교 뿐 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학교에서도 수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 동안 방과후 강사가 학생들에게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학교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학교에서 방과후 기간에 아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고 분노했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성추행 건과 관련 모든 사항을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넘겼다”며 “현재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 후속조치를 벌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과 목격자 등 관련자 조사를 마친 상태로, 현재 B강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27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식당에서 불이 나 건물 1동(60㎡)과 내부에 있던 집기류 등이 타 26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30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친구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했던 건데⋯. 선생님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쇠막대에 맞았어요. 너무 아팠고, 피멍이 들었어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가 피멍이 들도록 학생 허벅지를 때려 '과잉 체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생은 전치 2주 상해진단을 받았고, 학부모는 담임교사(40대, 남)를 경찰에 고소한 상황. 학교 측에 따르면 교사 A씨는 뒤늦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학부모 측에서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장은 26일 교사 A씨에 대해 72시간 긴급분리 조치를 내렸고,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아동학대 여부 등을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피멍 체벌'이 발생한 것은 지난 22일 이 학교의 교실. 교사 A씨는 학생들이 모인 교실에서 B군과 C군을 칠판 앞에 엎드려 벌을 서게 했다. 학생 사이 발생한 싸움을 중재하려한 B군 등 2명이 '이간질했다'고 판단해 벌어진 일이다. 곧이어 A씨는 반 학생들에게 '눈 감고 손들라'고 한 뒤 체벌 도구로 학생들의 허벅지를 4~5대 때렸다. B군 부모는 "저희 아들은 점심시간에 (교사 A씨가) 손날로 목울대를 치고 뺨을 때려 점심 먹은 걸 토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서 들어보니 친구 C군은 부모님께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해왔지만, 부모는 외동으로 자라 응석을 부리는 줄 알고 넘어갔다. 이게 한이 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훈계를 포장한 가혹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학교 생활규정에도 체벌은 금지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 측은 '교사 A씨가 학생을 때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전했지만, 체벌 도구의 재질을 놓고는 주장이 달랐다. 학부모 측은 '쇠막대'라고 강조한 반면, 학교 측은 '플라스틱 재질'이라는 입장이다. 26일 기자와 만난 이 학교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같이 선명하게 조사하려고 한다. 다만 체벌 도구는 쇠막대가 아니고 얇은 플라스틱을 스티로폼으로 감싼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준혁 인턴기자
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부안군수 아들 특혜 채용’ 고발 사건⋯경찰 불송치 결정
금은방서 금팔찌 훔쳐 달아난 20대 2명 검거
부안 하섬 인근 해상서 실종된 60대 숨진 채 발견
익산 권세호씨, 일제시대 식량수탈 엿볼수 있는 지도 소장
[일과 사람] 전발연 여성정책연구소 허명숙 신임 소장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제 효과 톡톡
[오목대] 여성권한척도 - 허명숙
전북 112 거짓신고 매년 증가⋯"처벌 강화해야"
"많은 도민에게 혜택 돌아가는 사업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