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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식 김제시장, 항소심 첫 공판 무죄 주장

고향 후배 업체의 사료를 구매하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건식 김제시장(73)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이 시장의 변호인은 18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당시 사료 구입은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책을 모색하려 한 정무적인 고려와 판단 끝에 이뤄졌기에 비싼가격에 구입해 김제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했다.이어 형이 무겁다는 항소 이유(양형부당)도 밝혔다.검찰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이 시장의 변호인은 이날 해당 사료가 시가보다 비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조달청가격 평가 자료 제출을 예고하고 사료 효능에 대한 증언을 할 증인신청을 했다.이 시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면역 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다른 사료보다 30%이상 비싼 정모 씨(62구속 기소)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000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000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이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1.19 23:02

"2400원 빼돌린 버스기사 해고 정당"

요금 2400원을 빼돌린 버스기사의 해고는 당연한 것일까, 지나친 것일까.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해고 무효 판결을, 2심에서는 해고 정당 판결을 내렸다.이같은 판결에 대해 빼돌린 금액 2400원에 비해 해고는 지나친 징계라는 시각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인 범죄는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승객으로 부터 직접 받은 버스요금 2400원을 빠뜨린 채 회사에 납입해 해고당한 호남고속 소속 버스기사 이모 씨(53)가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해고는 정당하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전주지법 민사부는 이 씨가 낸 해고무효소송 1심에서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고 회사는 항소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1심 파기사유를 밝혔다.이어 운송수입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리라는 회사의 기대는 신뢰가 기본이라며 그런데도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덧붙였다.이 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우석대학교 발 서울 남부터미널 행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경유지인 완주 3공단 정류장에서 버스에 탄 성인 4명의 요금(1명 당 1만1600원)을 학생 4명(1명 당 1만1000원) 분으로 운행일보에 기재해 4만400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2400원은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됐다.이에 이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를 1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2380만원의 임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지만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를 시키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밝혔다.한편 호남고속은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 횡령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조와 협의한 뒤 모든 버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CCTV 판독 결과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시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1.19 23:02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사건 전북 첫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7일 전주지법에서 단순 약식기소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도입 9년 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합의부 관할 강력, 중대 범죄재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긴 했지만 일반 약식기소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 경우는 전북에서는 처음이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와 적은 벌금이라도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이 없기 위해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었지만 효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는 등 이날 재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국민참여재판이 됐다.전주지법 제3형사부(재정합의부)는 이날 다른 사람의 조경석을 훔쳐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모 씨(7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조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2시 30분께 김제시내 A씨의 집에 있던 조경석 3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간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법원은 벌금 50만원의 약속기소 사건이긴 하지만 법 집행에 억울한 사람이 있었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조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은 이후 전주지역 주민 100명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초대우편을 보냈고 이날 재판 참석이 가능한 8명(1명 예비)의 배심원을 선정했다.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조 씨에 대해 전원 유죄와 벌금 50만원의 평결을 내놨고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평결에 맞춘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효율성 지적도 나온다.벌금 50만원의 약속기소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데 220여 만원의 배심원 수당이 지급되고, 단순 절도사건 재판인데도 판사 3명의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이에대해 전주지법 전경호 공보판사는 생활밀착형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판을 열었다며 나아가 적은 액수의 벌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1.18 23:02

국가 연구비 수억 가로챈 전북지역 국립대 교수 실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서류를 조작해 5억원이 넘는 국가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도내 모 국립대학 교수 강모 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같은 연구원 인건비의 편취는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결국 상대적 약자인 소속 연구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편취액 중 대부분이 피고인을 거쳐 결국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추가로 1억7000만원 정도를 연구원들에게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강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총 5억37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강 씨는 인건비가 입금되는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1.16 23:02

전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법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0일 종교적인 문제로 정당한 사유없이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 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또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박 씨는 지난해 6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인 신념을 내세워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재판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종교적 가르침으로 형성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입영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그에 따라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한편 광주지법 제3형사항소부는 지난해 10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지난해에만 춘천과 서울 등지에서 10여건의 병역법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3번째 위헌 법률심판을 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1.11 23:02

대법 '삼례 3인조 누명' 재발 막는다

대법원이 제2의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을 막기 위해 피의자의 구속단계부터 1심이 끝날 때까지 한 명의 변호인이 전담하는 변호제도를 시행한다.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변호인이 없는 구속 피의자 전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가 도입된다.이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됐던 국선변호인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게 하는 제도다.현재 국선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활동이 종료되며 피의자는 1심이 시작돼야 다른 국선변호인을 만날 수 있다. 때문에 변호인이 없는 일부 피의자는 구속 후 수사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하거나 접견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살인범으로 지목된 동네 소년들이 강제 자백 끝에 억울하게 옥살이 한 완주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또한 변호인이 없어 구속적부심(구속에 대한 불복 심사)이나 보석(보증금 납입조건 석방) 청구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알지 못해 권리를 포기한 사례도 그간 상당수 있었다.대법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 접근해 보석 등을 거짓 알선하는 법조 브로커의 활동 여지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법원은 1월 중 전국 법원에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을 모집구성할 계획이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1.0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