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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사건' 증거위조 국정원 인지여부 입증 주력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 혹과 관련해 국정원 협력자인 조선족 김모(61)씨로부터 "문서가 위조됐으며 이를 국가정보원도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 국정원측의 사전 인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노정환 외사부장)은 김씨로부터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문서 위조 사실을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 출신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한 김씨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국정원 협력자로 활동한 인물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씨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받았다. 중국으로 들어간 김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 이를 국정원에 전달했고,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찰은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다. 김씨의 이같은 진술 내용은 '비공식 통로로 입수했지만 위조는 없었다'는 국정원 공식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동시에 검찰 제출 증거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측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이 문서 위조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씨가 검찰의 3번째 조사를 받고 돌아간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한 가운데 검찰은 김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하고 전달받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에게서 문서를 전달받은 인물은 국정원의 '블랙'(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정보요원)으로 추정된다. 문서를 입수한 김씨와 이를 검찰에 제출한 이인철 주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 사이에 이 블랙 요원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씨로부터 문서를 건네받은 국정원 직원의 조사 여부에 대해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접촉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는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없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국 측이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 중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나머지 2건의 문서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데도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간첩 혐의 유무를 가리는 핵심 증거로 국정원은 허룽(和龍)시 공안국 관인과 공증처 관인까지 찍힌 출입경기록을 역시 국정원 협력자를 통해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국정원 협력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 유씨 출입경기록의 위조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가 입수한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는 검찰 제출 유씨 출입경기록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여서 답변서가 위조됐다면 출입경기록 자체도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07 23:02

檢 '의사 집단휴진' 형사처벌·행정처분 엄정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휴업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오전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휴진 등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집단 휴업은 환자들의 치료 중단을 가져오는 집단적인 법위반 사태이며 국민에게 큰고통과 불편을 준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불법 집단행동의 경우 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의협이 소속 회원이자 '구성 사업자'인 의료인들에게 휴업 동참 등을 강요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인한 의협 주도의 집단 휴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병원대학 소속 의료 관계자의 집단적 진료 거부도 소속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처벌될 수 있다.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이뤄진다. 검찰은 불법 집단휴업 주동자 뿐 아니라 참가 의료인에 대해서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협이 집단 휴업에 들어갈 경우 복지부 등 관계 기관의 고발에 따라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집단행동 수위에 따라 일부 의료인에 대해서는 기소 후 공판 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협 소속 의사들의 집단 휴업을 주도하고 전국 50개 수련 병원의 전공의 4천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관여한 의사 A씨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의협의 집단 휴업은 실정법에 저촉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와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높은 만큼 유관기관이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07 23:02

전주지법, 순창군수 부인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서재국 판사)은 6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인 권모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황 군수의 친척이자 건설업자인 황모씨(55)에게 벌금 300만원을, 2011년 재선거 당시 황 군수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선거자금에 비춰 범행에 사용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양형에 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선거 기간 중 기소된 사안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군수 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현행 정치자금법 상 부정수수 혐의로 선거 사무소장, 회계책임자, 당선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회계책임자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황 군수의 부인은 부정수수 혐의와 무관한 회계누락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황 군수의 직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앞서 검찰은 권씨와 황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이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권씨와 황씨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황숙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5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당시 황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이씨는 선거 이후인 지난 2011년 11월 21일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과정에서 선거외비용 중 일부에 대해 허위 신고하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선거운동용 소품 의상(40만원 상당)을 황 군수의 친족으로부터 무상 임차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군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3.07 23:02

'게임장 단속 무마' 피소 경찰관들, 혐의 부인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건네고 단속을 무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단속 무마를 대가로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모 경감(55) 측 변호인은 지난해 3월 22일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김모씨(52)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4월 29일에는 김씨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정 경감은 지난해 3월과 4월 단속 무마 대가로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인 김씨로부터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경감은 또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중단할 것을 단속 경찰관들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로부터 지난해 1월과 2월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 경위(59)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박모 경위(47) 등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박 경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 경감으로부터 단속을 중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이 게임기의 개변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단속을 중단하고 현장을 철수한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박 경위 등은 지난해 3월 27일 김씨가 운영하는 우아동의 한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기를 발견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날 전주시 중화산동의 또 다른 게임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불법 게임기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3.05 23:02

'오락실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들 공소사실 부인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건네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뇌물수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4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북지방경찰청소속 정모(56) 경감을 비롯한 경찰관 5명은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인 김모(54)씨에게 단속정보를 주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정 경감은 "지난해 3월에 김씨를 한 차례 만났지만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오락실 단속을 중단하라'는 부탁을 하지도 않았고 그럴 위치도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최모(60) 경위도 김씨를 만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경감은 지난해 3~4월, 최 경위는 1~2월에 김씨에게 각각 2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모(48) 경위, 박모(47) 경위, 또 다른 김모(48) 경위는 정 경감으로부터 단속 중단을 부탁받은 적이 없고 단속업무만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오락실 개변조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동행 수사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의 말에 따라 압수수색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4월 10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 1월 5일 '불법 오락실 업주가 경찰관들에게 돈을 건네고 단속정보를 받았다'는 첩보에 따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생활질서계, 전주 덕진경찰서, 전주 완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04 23:02

9개 '사무장 병원' 운영자 징역1년 유지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8일 의사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차려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이 9개의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의료사업을 통해 복지향상을 이루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위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주 등 전북지역에 9개 병원을 개설한 뒤 의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거나 물리치료사 등에게 1500만~3000만원의 계약금과 매월 100만~150만원을 받고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조합원 300명 이상이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출자금을 각 출자해 납입총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다.의사자격이 없는 이씨는 의료생협을 통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허위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출자금 전액을 자신의 돈으로 납부한 뒤 서류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해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3.03 23:02

유우성 재판부 "진상규명·재판 별개…다음기일 결심"

증거 위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 열린 '서울시 간첩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진상 규명 절차와 재판은 별개"라고 선을 그으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달 중순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어 바로 결심하는 것은 무리니 다음 기일에 결심하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입장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기 전 당초 이달 5일에 선고하기로 했다가 사실조회 회신만 기다리기로 했으니 재판을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추가로 중국 당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일단 제출하면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중국 측의 사실조회 회신에는 검찰이 신청했던 사안에 대한 답변이 빠져 있다"며 "중국대사관 영사부를 상대로 추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출입경 기록이 전산에 등재될 수 있는지, 변호인 측 출입경 기록에는 유씨가 북한에 들어간 뒤 3번 연속으로 중국으로 나온 것처럼 적혀 있는데(출-입-입-입) 출자가 입으로 잘못 기재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이다. 검찰은 "중국 사실조회 회신에는 '위조'라고만 돼 있을 뿐 내용이 허위라는 것인지 발급 권한이 없는 사람이 발급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언급돼 있지 않아 사실조회 회신의 완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사실조회 회신에 위조와 관련한 판단이 빠져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중국 측 회신문에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과 그와 관련해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한 정황설명서는 '내용'까지 모두 맞다고 언급돼 있다"며 "정황설명서에는 출-입-입-입으로 기재된 기록 중 입자 두 개는 실재하지 않는 기록이 생성된 것이라고 적혀 있어 결국 이런 내용까지 모두 맞다고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중국에서 위조라고 밝힌 내용에 대해 또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는 것은 법원의 사법 공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이 "이전 재판에서는 출입경 기록을 정식 외교 경로로 받았다고 했는데 증거 위조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을 통해 받았다고 말했는데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묻자 검찰은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초 조선족 출신 중국 출입국 관리소 전산관련 공무원이 검찰 측 증인으로 비공개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화교 출신인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출입경 기록을 제출했지만 중국 당국에서 해당 기록이 위조됐다고 회신해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28 23:02

檢 '연극 연출가 모욕 혐의' 진중권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종형 부장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평론가 진중권(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씨는 2012년 3월 연극 연출가 겸 작가 김상수(56)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한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고액 연봉을 지적하는 김씨의 언론사 기고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지칭하며 '나랏돈 타먹는 프로젝트에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드는 부류'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진씨가 14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된 1건의 모욕 글 외에 나머지 트위터 글은 피고소인이 모욕내용을 알게 된 시점부터 6개월인 친고죄의 고소시한 전에 작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감독의 연봉 논란은 2011년 11월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의 한시의원이 정 감독의 급여로 20억 원이 넘게 지급됐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씨가 인터넷 언론에 정 감독의 지나친 연봉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고, 진씨는 김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트위터에 잇따라 올려 논란이 확산했다. 김씨는 1996년 개봉한 박철수 감독의 영화 '학생부군신위'의 시나리오를 쓴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28 23:02

檢 "간첩사건 위조의혹, 이인철 선양 영사 조사"

검찰은 2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주중 선양영사관의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이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영사는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인사다. 또 대검찰청이 산하 과학수사 전문기관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법원에 제출한 유씨 관련 문서를 감정한 결과 양측 서류에 찍힌 관인(官印)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대검은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서울고법에 제출한 증거 서류 8건을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감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윤 부장은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해 중국의 삼합변방검사참에서 온 두 개의 문건의 도장(관인)은 다르다. 동일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은 검찰 측이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았다는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와 변호인 측이 같은 곳에서 발급받은 유씨 출입경 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다. 앞서 중국 정부는 변호인 측이 확보한 서류가 진본이며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문서는 '위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부장은 이와 관련, 검찰 측 서류가 위조됐거나 '출처 불명'의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확인한 감정 결과는 두 문서의 관인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우리가 예단을 갖고 조사할 것은 아니하거나 어떤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양측 문서 중 어느 쪽이 진본인지에 대해서는 "사법공조를 통해 중국에 공식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다만 감정 결과 중국측이 진짜라고 인정한 변호인측 서류와 '위조'라고 밝힌 검찰측 서류가 서로 다르다고 판명난 만큼 검찰의 조사는 검찰 측이 확보한 서류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관계자 등의 역할 등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 전환 여부와 관련, "실체적인 내용에서 조사와 수사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사실상 수사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안은 국정원, 외교부, 중국 등 여러 주체가 연관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조사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진상 규명 차원에서 가는 것"이 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중국과의 사법공조 단계로 접어들면 조사냐 수사냐 별 차이는 없다"며 "사법공조의 중요한 요건은 범죄 사실을 전제로 해야 하고, 그 범죄 사실이 양 국가에서 모두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런 단계가 되면 범죄 사실을 추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아직 그런 단계에 온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윤 부장은 중국 현지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영사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고, 포괄적인 사법공조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굳이 중국에 가지 않아도 진상 조사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28 23:02

檢 '대포와의 전쟁'…차명물건 활용범죄 집중단속

검찰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대표적 범죄인 '불법 차명물건 활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차명물건 범죄란 원래 소유자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하는 이른바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을 이용한 범죄를 뜻한다. 최근에는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탈세, 자금세탁, 무자료 거래 등을 저지르는 대포회사까지 등장했다. 대검찰청이 주축이 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초동 청사에서 8개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차명물건 및 이를 활용한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대검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각종 범죄의 기본 수단으로 악용돼 지하경제의 '자양분' 역할을 해온 불법 차명물건을 근절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피해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보 공유 등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유통이용의 전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인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단속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포폰은 보이스 피싱,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범죄와 연결되며 대포계좌는 각종 불법자금의 세탁 및 은닉, 범죄 자금 융통 등에 악용된다. 대포차는 납치유인 범죄 등의 도구로 활용된다. 대포회사의 경우 차명 법인을 설립한 뒤 이 회사 명의로 수십 대의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활용하고 회사 자체는 법인세 포탈, 무자료 거래를 통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범법 행위를 낳는다는 점에서 '범죄의 온상' 역할을 한다. 합수부는 향후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반)를 중심으로 불법 차명물건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 거래 등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 및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완식 대검 형사1과장(부장검사)은 "불법 차명물건 범죄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큰 해악을 끼친다"며 "합수부를 컨트롤타워로 정부 기관 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28 23:02

장애인시설 관계자들, 성폭행 혐의 부인

시설 내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7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시설의 전 원장인 조모씨(45)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고발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로 지적장애인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교육한 것이다. 시설 장애인들은 24시간 생활지도교사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만약 성폭행을 했다면 바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이어 “피고인은 시설에 근무하면서 친인척과 함께 출근해 근무를 했고 직원들과 함께 당직을 서는 등 혼자 움직일 시간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또 조씨와 함께 기소된 이 시설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5)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진술한 기간에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거나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의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다.이 변호인은 이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성폭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2.28 23:02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정당해산심판 민소법 준용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이번 기각 결정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법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와 관련,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민소법 준용조항은 불충분한 절차진행규정을 보완해 심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소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민소법을 준용하도록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며 종국결정 시까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 한 점을 고려하면 기본권 제한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큰 틀에서는 민소법을 준용하되 위법수집증거나 임의성이 의 심되는 자백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진보당 대리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해 제출한 개정안 의견과도 다르고 사건의 성질을 보면 형소법 준용이 맞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민소법을 준용하더라도 재판부가 엄격하게 증거를 채택하기 바라며 가처분도 실질적으로 본안판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2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