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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 vs 확전'…檢-法 갈등 금주 중대고비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로 촉발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이번주를 고비로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비판이 한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의견서를 내거나 강 의원 사건을 항소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검찰과의 갈등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용산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의 결론을 이르면 금주 안에 내리고,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싼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가급적 서둘러 입장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국면이 진정세로 접어드느냐, 오히려 악화되느냐는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에각각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를 한데 이어 18일 두 조치와 관련한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산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법리 검토 작업을 벌였고 의견서의 대략적인 윤곽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서는 이번에 취한 두가지 조치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국 법원이 결정하기때문에 현재로서 법원의 결론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는 상태다.다만 검찰은 극히 이례적으로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라는 초강수를 두면서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세를 편 이상 법원도 그만큼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 결론 도출 과정 역시 전례없이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고, 절차대로진행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한 듯 법원 측에서도 검찰이 제기한 즉시항고나 재판부 기피신청의 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즉시항고는 반드시 대상이 되는 법률 규정에 불복 수단이나 절차로서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면서도 마땅한 불복 수단이 없을 경우 이뤄진 특별항고 등을 심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심리 자체는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석준 공보관은 "고법 재판부가 서류 검토 등 기계적인 작업을 거쳐 1∼2주 후기록을 넘기면 대법원은 2∼3일 뒤 담당 재판부를 결정하고 심리하게 된다"며 "이번사안은 워낙 사회적 관심이 높아서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판부 기피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극히낮다는 점이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낼 수 있는데, 제척 사유는 법관이 전심 재판 또는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등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만해당된다. 한 변호사는 "현 재판부가 1심 재판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게 없고, 법원 입장에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다고본다면 기피 신청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참사 사건의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이미 수사기록이 변호인에게 공개된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선 검찰 스스로도 중요 사건의 재판을 맡은 사법부의 '일방통행'에위법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이번 충돌이 형사소송 절차나 사법부의 성향 등에 대한수년간 누적돼온 검찰의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된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향후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쉽사리 장담할 수 없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서울고법이 기각할 경우 검찰은 대법원에 다시 즉시항고할 수 있어서 이 사안도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론날 가능성이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1.15 23:02

'수뢰'의 시련

2006년 민선 4기에 무소속 출마해 군수에 당선됐으나 자치현장보다는 사법현장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김진억 임실군수가 끝내 군수직을 상실했다.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지난 2008년 8월 중순 구속돼 1심, 2심 판결이 날 때마다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던 김 군수의 외침도 공염불이 됐다.민선4기 당선 이후 김 군수는 근 4년여간 법정구속과 원심 파기에 따른 현직 복귀, 또다른 혐의로 구속 등 사법현장에서 위태한 줄타기를 계속했다. 선거 당시부터 나돌던 '뇌물각서'논란은 2007년부터 김 군수의 발목을 잡았다. 김 군수는 이 해 7월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대가로 2억원의 뇌물각서를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시련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김 군수는 이듬해 2월말 대법원이 공소사실을 무죄 취지로 인정, 원심 파기 환송해 구속 10개월만인 2008년 6월 군수직에 복귀했다. 화려한 외출은 짧았다. 2개월여만인 이 해 8월 김 군수는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또다시 구속됐다. 이로써 재임기간 뇌물과 관련해 2번 구속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세웠다. 김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수감된 채로 1심,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는 기나긴 법정다툼 끝에 14일 상고심에서 징역5년3월,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잃게 됐다. 2006년 6월 취임해 구속된 세월이 27개월이고 임실군에 있던 시간은 13개월에 불과해 군정 공백은 불가피했다.또 임실군은 이형로, 이철규 전 군수에 이어 김진억 군수까지 역대 민선단체장 세 명이 모두 중도하차하는 불행을 겪게 됐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1.15 23:02

미성년자 성폭행 피의자를 영장기각?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강력한 처벌 여론이 대두한 점으로 미뤄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다.14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인 지난달 25일 새벽 6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여관에서 친구들과 투숙중인 A양(16)을 이모씨(25)가 성폭행하고 달아나다 A양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당시 술에 취한 이씨는 A양 등이 머무는 여관 방문을 두드리고 경찰관인데 조사할 게 있다며 A양을 따로 불러낸 뒤 위층 다른 방에서 성폭행했다.경찰은 피해자 A양의 피해사실을 확인해 검찰 지휘를 받아 이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그러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최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합의할 뜻이 강하다"며 특별한 전과와 도주우려가 없고 정신장애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이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판사는 최근 대법원의 불구속 수사 확대 취지에 따라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장을 기각했으며 앞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할 경우에는 신병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조사결과 이씨는 정신병력이 없고, 사건 당시에도 달아나던 것을 경찰이 추적 끝에 붙잡았으며 이씨는 A양에게 한차례 몇 만원을 쥐어 준 것 외에 만나지도 않는 등 합의 의사 역시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은 증거물 등에서 채취한 이씨의 체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 의뢰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A양은 70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 자녀이며 피해자측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게 다뤄졌다며 여성단체 등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정대섭·임상훈
  • 2010.01.15 23:02

사법연수생 구직난 여전…미취업률 45%

"경제는 풀린다는데 변호사 구직 시장은 아직얼어 있네요."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연수생들이 수료를 앞두고 심한 구직난을 겪고 있다. 13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달 31일 수료할 예정인 39기 연수생 978명 중 군입대 인원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790명 가운데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인원은 351명으로 미취업률이 44.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수료한 38기의 같은 시기 미취업률 44.1%와 비슷하고 36, 37기의 39.1%, 35.9%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다. 취업자의 경우 법무법인 156명, 개인변호사 사무실 41명, 단독개업 23명 등 변호사 진출이 많았다. 또 11명은 일반기업에 취업했고 17명(여 10ㆍ남 7)은 군법무관생활을 하게 된다. 법관에는 92명(여 64ㆍ남 28), 검사에는 124명(여 72ㆍ남 52)이 각각 지원했다. 법관과 검사는 이들 외에 올해 법무관 등 군복무를 마치는 36기 남성 연수생들 중에서도 선발한다. 연수원 관계자는 "대형법무법인이 채용인원을 예전보다 줄일 것으로 전망되고정부기관이나 기업도 채용 확대 계획이 없어 올해 취업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경우 수료 6개월 뒤에는 대부분(97.9%)이 취업한 예를 봤을때 결국은 취업에 성공하겠지만 임금 등 근무조건이 본인의 희망과 부합하는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연수원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일산 연수원 대강당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 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수료식을 연다. 수료식에서는 평점 4.28점으로 39기 수료생 중 최고 성적을 받은 손태원(29ㆍ군법무관 예정) 씨가 대법원장상, 유형웅(25ㆍ군법무관 예정) 씨가 법무부장관상, 한나라(28ㆍ여ㆍ법관 지원) 씨가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는다. 이들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비법학전공자의 약진을 반영했다. 양창수 대법관의 아들 승우 씨와 조병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아들 재헌 씨,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의 아들 재형 씨, 제갈융우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의 아들 철 씨 등 법조인 자녀 7명도 수료자에 포함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1.13 23:02

"피해자 교차로 과속때는 사망사고 가해자 무죄"

교차로 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가 숨졌더라도 피해차량이 사거리에 과속으로 진입했다면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최규현)은 12일 교차로 내 교통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39·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시속 약 50km 속도로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반면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추격을 당하며 시속 약 100km 속도로 피고인 쪽으로 직진했던 사건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이 점만 가지고 사거리 진입 시에 주의의무를 묻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정씨는 지난 2008년 12월 17일 오전 2시 58분께 전주시 서신동 가련교 앞에서 자신의 베르나 승용차를 몰고 하가지구 방면으로 직진하다 조수석 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박모씨(25)가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을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 법원·검찰
  • 권순택
  • 2010.01.13 23:02

신임 전북경찰청장 첫 업무 지시는 제설작업

손창완 신임 전북경찰청장의 취임식이 열리는 지난 8일, 전주완산경찰서와 709전경대는 주택가 인근 제설작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신임 손 청장의 첫 지시사항은 자체 기강을 확립하라는 것이나 범죄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 이면도로에 빙판을 제거하라는 것이었다. 어찌보면 경찰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제설작업은 그러나 올해 전북경찰의 방향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지난 8일 낮 손 청장은 취임차 전북으로 내려오는 승용차 안에서 전북의 현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고 이 중 8일자로 전북일보가 보도한 '주택가 이면 도로에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노인들이 거동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즉시 휴대전화로 제설작업을 지시한 것. 손 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주민중심 민생치안서비스의 일면을 볼 수 있는 단초로 해석된다.이날 709전경대 100여명과 전주완산경찰서 경찰관 전의경 40여명 등 140여명은 본보가 보도한 전주 풍남동 인근 산비탈에 위치한 주택가와 중인리 지역 인근 도로 등에서 골목길 얼음을 깨는 등 제설작업을 오후 6시가 넘게까지 진행했다.제설작업에 참여한 경찰관은 "형사활동, 방범활동, 다른 업무 등 우리 일하기도 바쁜데 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소 벌이는 봉사활동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있는 직업인데 주민 입장에서 일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손창완 전북청장은 '첫 업무지시치고는 독특하다'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관도 법집행 이전에 주민이다. 경찰관이 있어 주민이 보다 편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본연의 업무 뿐 아니라 이런 것이 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라고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1.1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