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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0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일당 8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45만∼96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범도 아니다"며 "(주범과) 고용 관계에서 이런 일을 벌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2일 열린다.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1년 9개월간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두고 620억 원 규모의 인터넷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여성 부목사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주된 감형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수중감금 및 폭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교회 숙소에서 부목사 B씨가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자 B씨 신체 일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등 A씨를 도와 교회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던 중 이 같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B씨 여동생이 운영하는 가게 부근이나 B씨가 생활하는 교회 건물을 배회하며 편지와 헌금 봉투를 두고 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1월 11일과 2월 23일 오후 B씨를 차량과 모텔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사장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벌목이 이뤄지던 도내 한 신축 공사장에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기계톱 작업 과정에서 쓰러진 수백㎏ 무게의 참나무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결국 숨졌다. A씨는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지정하고, 대피에 방해가 되는 고사목·관목·나무뿌리 등을 제거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고도 작업장 사전 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인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0시 20분께 완주군 한 술집에서 지인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무릎으로 지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27일에도 완주의 한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을 맥주병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5일에는 한 술집에서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때리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차도로 밀어 다치게 하는 등 다수의 폭행을 일삼은 30대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이 주된 이유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2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B씨(80대·여)를 차도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기 앞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뒤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4일 인천공항 철도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열차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원심 파기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절도 범죄를 저지른 데다 유학생 신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가족이 피고인의 조현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1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일명 미프진)을 국내에서 20명에게 전달하고 수 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우편으로 미프진을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A씨의 주거지에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미프진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불법 낙태약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해 단기간에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고, 공중보건에 위해를 야기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센터장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윗선 지시여부는 부인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센터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입당 원서를 건넨 지인들은 어떠한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닌 종전에도 각자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입당 원서를 모아왔던 사람들"이라고 변론했다. 이어"피고인은 다수의 지인들과 '송하진 지사가 이번에 나오냐', '아직 모르겠는데 나오면 (선거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등 대화하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송하진 지사를 돕자는 취지에서 당원을 모집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어공(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채택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을 10월 14일로 정했다. A씨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자원봉사센터 임직원을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책으로 지정하고 명부를 관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도내 유수의 정치인은 물론 청년 모임, 여행 모임, 지인 등을 통해 권리당원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와 열쇠 보관 장소를 알고 있던 거래처들을 돌며 수 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주류 관련 회사와 거래하던 고창과 부안 지역 식당·주점 등 3곳에 몰래 들어가 현금 35만 원과 신용카드·체크카드 60여 장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북과 전남 등에서 주류 배달과 수금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사를 그만둔 뒤 인터넷 도박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업무차 알고 지내던 거래처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한 없이 현금을 이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슬리퍼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고 있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8일 오후 2시께 남원시 산내면의 한 도로에서 B양(10)의 엉덩이를 두 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들과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변명을 계속해왔고, CCTV영상에서 장애물로 인해 범행 순간의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을 기화로 진실을 방해하려 시도해 증거조사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추가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애가 있는 여자 아이를 모텔로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4시께 장애가 있는 B양(11)을 전북의 한 모텔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 밖에서 혼자 놀고 있던 B양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모텔로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장애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여전히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마약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을 추가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 된 주범 2명 외에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A씨를 추가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한 주범 2명 등을 구속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또 다른 1명은 불구속 상대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주범들과 공모해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수천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범행에 사용된 마약류를 주범들에게 제공한 혐의만 파악됐으나, 검찰 보완 수사 결과 내기 골프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주범들과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타당 판돈은 30만 원이었으나 후반 홀에서는 한타 당 최대 200만 원까지 판돈이 올라갔다. 피해자는 한 홀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잃었다. A씨 등이 이렇게 피해자를 상대로 뜯어낸 돈은 총 5500만 원에 달했다.
대법원이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주지검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이 전 의원 보석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 원대의 저가로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여억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 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 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베트남 여행 경비 수 백만 원을 업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전 김제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김제시 공무원 A씨(48)와 B씨(53)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폐기물수집·처리업체 대표 C씨(45)에게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밖에도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199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이는 C씨가 이들 대신 결제한 여행 경비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 31일께 C씨에게 베트남 왕복항공권 약 228만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4박5일간 베트남에 머물면서 숙박비와 교통비, 식비 등 여행 경비 169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비위 행위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의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사건이 불거진 뒤 이들은 공직을 그만뒀다. A씨 등은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당해 진술에 임의성(증거 능력)이 없고,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경비를 정산하기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감사를 실시한 조사관이 문답서 작성 후 피고인들에게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등 회유와 강요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익산 장례식장 조폭 난투극' 사건에 가담한 폭력조직원 2명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을, B씨(21)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상대파 조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대파 조직원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동료 조직원 3명과 함께 상대파 조직원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의 위세를 드러내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는 사건 당시 조직원들의 폭력 행위를 지휘하면서 범행을 주도했고, B씨는 하위 조직원으로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태국인 일당을 무더기로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29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태국인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이들 조직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직원관리와 게임머니 충·환전 작업장 5개소를 운영해 620억 원대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지만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취업활동을 이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외국인 여성의 제보로 도박사이트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벌여왔다. 피해 회원은 총 7300여 명으로 모두 외국인으로 파악됐으며, A씨 등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 서버를 이용해 원화로만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봤다. 검찰은 A씨 등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수십억 원 상당의 마약을 식품으로 위장해 국내에 몰래 들여온 태국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인 A씨(41)와 B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마약류인 야바 4만 1824정(시가 21억 원 상당)을 코코넛과 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마약은 약 4만 명에게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해당 마약을 태국 또는 라오스에서 보낸 국제 특급 우편물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알약 형태의 합성마약이다.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생산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북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한 농장 등에서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만취한 여성 승객이 잠이 든 틈을 노려 성폭행을 시도한 대리운전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2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20대·여)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차량 뒷좌석에서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잠에서 깬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객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간음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수억 원의 수당을 체불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설립자가 별건의 동종 사건으로 또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약 8개월 동안 교사 10여명에게 정근 수당, 상여금, 명절 수당 등 3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재정이 악화해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지 부장판사는 "자금 압박으로 임금을 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며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 실제 재정상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8년부터 교사 28명에게 약 4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스타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2일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2곳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또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유상 현 이스타항공 대표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 지원자가 채용되도록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10시 25분께 남편 B씨의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몰래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 A씨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 B씨와 부정한 관계라고 의심한 C씨를 상대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한 데다 피해자 C씨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씨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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