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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유기한 인면수심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인 B씨(20)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B씨에게 복용시킨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km 떨어진 임실까지 데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시신은 16일이 같은 달 19일 농로를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원 확인을 의뢰했고, 유류품에서 B씨의 장애인증이 발견돼 신원이 특정됐다. 송치 이후 검찰은 범행 당시 사망한 B씨 앞으로 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다는 점, A씨에게 보험금 부정수령 전력이 있다는 점, A씨가 약 8년 전부터 전남 목포에서 생활했고 전북과는 연고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살인을 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피고인의 범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에 다른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만한 객관적 근거나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7.17 15:27

법정에서도 난동…‘전주 한옥마을 폭발물’ 10대 협박범 실형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A군은 지난 3월30일 오후 6시10분께 전주 한옥마을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허위신고를 하며 굵은 목소리를 내 음성을 변조했다. 당시 경찰과 군인 70여 명이 3시간 넘게 한옥마을 일대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은 휴대전화에 유심칩이 없어도 긴급전화는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유심칩을 빼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신고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1차 범행 7시간 뒤 전주 선미촌 인근에서 미성년자가 성매매하고 있다고 재차 허위신고 했다. 같은 발신 번호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해 심야시간 혼자 있던 A군을 발견하고 검거했다.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A군은 오히려 부모 동의 없이 연행하면 불법이라고 따지기도 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던 A군은 피고인석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공기계 휴대폰으로 긴급 신고전화는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112나 119에 5차례나 목소리 바꿔가며 허위신고 했다. 이로 인해 공권력 낭비가 심했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초래해 그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해와 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7.15 18:55

연쇄살인 최신종 “피해자와 깊은 사이” 지속 주장

최신종 전주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최신종(31)이 법정에서 강간과 강도 혐의를 지속 부인했다.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도살인과 강간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최신종을 구속기소 했다. 최신종은 검찰 수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최신종은 첫 재판 때와 달리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법정에 들어서며 한동안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최신종의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로 전주 피해 여성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최신종과 A씨의 금융 거래내역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A씨와 자신이 깊은 사이로 이전에 금융 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최신종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최신종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분실한 자신의 휴대전화 대신 A씨 휴대전화에 남아 있을 금융거래 내역과 SNS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검찰도 해당 내용에 이견이 없어 다음 공판에서 증거로 채택돼 사실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신종의 아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아내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최신종의 경제 형편, A씨와 아내의 관계, 범행 당일 최신종의 행정, (최신종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우울증 약 복용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신종의 아내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점과 최신종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전언이다. 최신종의 변호인은 조사 기록에 나와 있는 부분을 검찰이 아내에게 법정에서 재확인한 수준의 심리였다. 아내의 요청이 있어 법정 진술 내용을 외부에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신종이 살해하고 유기한 부산 피해 여성 사건을 조만간 기소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할 준비를 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7.14 18:09

성폭행 혐의 목사, 항소심서 징역 18년 구형

나랑 자면 천국 간다며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A목사(64)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8년을 구형하고, 1심에서 기각된 보호관찰처분과 신상공개도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이 모두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겠다고 하자 직접 신문에 나섰다. 김성주 부장판사가 피해자 중 한명의 검찰 진술 내용을 읽은 뒤 목사로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느냐는 취지로 묻자 A목사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 죄송하다면서도 목사와 신도로서 의지하고 돌봐주면서 정이 든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또 남녀 관계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돌변해 나를 고소했다거나 일부 장로와 전도사가 저를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 모함하는 것이다라고도 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다 거짓말이야, 뻔뻔하다 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A목사는 최후진술에서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강간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복도에서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한 남성의 말에 다수의 여성 신도들이 격분해 언성을 높이고 분을 이기지 못해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한편, A목사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7.12 17:06

동료 여경 성폭행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혐의 부인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경찰관 A씨 변호인은 카메라 촬영 부분은 인정하지만, 강간 부분은 사실오인이다.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같은 날 전북지방경찰청은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외부위원 3명과 경찰관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A씨 파면을 결정했다.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까지 기다리지 않고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인데 파면은 가장 높은 징계다. /강인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20.07.12 17:06

법원, 성희롱 남학생에 보호관찰과 접근금지 결정

여중생에게 음란 메시지와 촬영물을 보내고 성희롱한 남학생에게 법원이 보호관찰과 접근금지를 결정했다.(6월 9일자 4면 보도) 전주지법 소년1단독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가해 남학생에게 보호관찰 1년, 성범죄예방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 접근금지를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피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출석정지 15일 처분이 솜방망이 징계라며 지난달 23일 전주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가해학생과 제대로 된 분리를 위해 전학처분을 요구했는데 출석정지 15일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징계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녀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피해 학부모는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반면 전주교육지원청은 전북교육청에 낸 답변서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거쳤다는 점, 가해학생의 조치 의결 역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 등을 들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특히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기준에 의거 피가해학생간 관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 배제의 방식보다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회복을 돕는 것이 교육적인 조치라고 결정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5일 가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출석정지처분이 미흡하다는 피해학생 측 입장과 과하다는 가해학생 측의 입장을 모두 듣고 판단해 심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엄승현송승욱 기자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20.07.09 18:48

‘장애인 노예처럼 부려’...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과 원장 법정행

보호 장애인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과 원장이 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씨(67)와 원장 B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 16명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이들의 생계급여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복지관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지속적인 신체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생계급여 등을 가로채 8900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복지과 관련 의혹에 항의하는 인권단체 관계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보호자가 없는 피해 장애인 3명에 대해 전주지법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개시는 특정인의 몸과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대신할 책임자를 법원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사건이 불거지자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이 이어졌다. 남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 면담을 진행하고 의복 같은 필수품을 긴급지원 했다. 장수군청과 장수경찰서 등은 통합지원회의를 열기도 했다. 장수군청은 일부 피해자에게 자립지원과 거주시설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7.09 18:26

여제자 강제추행 혐의 교수 항소심 ‘첨예한 신경전’

여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주 한 사립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피고인 신문을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8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 심리로 열린 박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는 특정 날짜에 피고인의 행적과 관련된 진술이나 증거가 빈약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피고인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과 관계가 없고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라며 맞섰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발언권을 얻은 피고인은 그간 거짓증언이 많이 나와 피고인 신문을 해 달라고 오히려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실체도 모르고 떠들고 있다면서 피고인 신문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으며, 피고인 신문과 함께 피해자를 증인으로 세워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모 교수는 여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지난달 1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재판부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다고 성토했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7.08 19:23

“죽여 버리자” 교도소에서 난동부린 조폭, 법원은 ‘무죄’

심야시간 교도소에서 집단 난동이 일어났다. 30대 조직폭력배의 죽여버리자. 참지 마라는 말에 의해서다. 재소자들은 거실 문을 발로 차고 문에 부착된 강화유리를 부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을 과시했다. 영화 속 내용이 아니다. 전주교도소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다. 전주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씨(34)는 폭력과 도박개장 같은 범죄를 저질러 19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다.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여 지난 2016년 2월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난동사건은 2017년 12월9일 늦은 밤 일어났다. A씨는 자신의 거실에서 다른 거실에 수감 중인 같은 조직 동료에게 아프니까 약을 달라고 요구했다. 동료는 약을 던져주면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모습을 순찰 중인 교도관이 발견하고 규정대로 통방(재소자 간 대화)을 제지했다. A씨는 몸이 아프다며 의료과에 보내 달라고 소리쳤다. 소란스러운 과정에서 A씨가 거실 문을 나서며 교도관의 손길을 뿌리치고 한 번 해보자는 거냐. 몸에 손대지 마라고 말하자 분위기는 차가워졌다. 교도관들은 그의 양팔을 잡고 수용관리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A씨는 관구실이라 불리는 수용관리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환자한테 이런 무력을 행사한 거 책임질 수 있어?라고 고함을 질렀다. 교도관들은 그에게 벨트보호대를 착용시켰다. 이후 다시 조사실로 옮겨 수용했다. 조사실로 이동할 때는 A씨 소속 조직과 반목관계에 있는 조직의 폭력배들이 있는 수용동을 피해 옮겨졌다. 조사실로 옮겨진 A씨는 격분했다. 그는 조사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수용동에 들리도록 의료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소리친 뒤 자신의 동료들 이름을 차례로 부르며 너네 안 오고 뭐하냐. 다 해보자. 죽여 버리자. 참지 마라고 선동했다. A씨의 고함을 들은 같은 조직원들과 재소자들은 곧장 반발했다. 거실 문을 발로 차고 창살을 흔들었다. 출입문에 부착된 강화유리를 부수고 비상벨을 지속적으로 눌러 교도관들에게 위력을 행사했다. 난동은 한동안 이어졌다. 난동사건이 있은 뒤 A씨는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교도소 치안과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행위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형집행에 문제가 있어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전주지법 형사부는 최근 피고인은 평소 혈압강하제, 항우울제, 수면제 등을 복용하며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 통방 행위도 몸이 아픈 상황에서 발생했다면서 교도관들이 피고인(A씨)에게 벨트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보호실에 분리수용한 절차는 형집행법령에 위배돼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7.08 18:08

‘마땅히 사형 받아야’vs‘다른 처벌 찾아야’...잇단 강력범죄에 사형제도 다시 논란

최근 도내에서 참혹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쏠린다.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최신종(31)은 현재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최근 전주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이유 없이 살해하고 다른 환자를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여성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은 전주지검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이 잔인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사실상 사문화 된 사형제 부활에 대한 여론이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30일 이후 23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전국적인 충격을 준 고유정(37여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과 안인득(42방화와 흉기 휘둘러 22명 사상)도 각각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라면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됐을 거라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정치권에서 사형 집행을 위한 입법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홍준표 국회의원(무소속) 등 의원 10명은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형을 집행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사형제 찬반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회영구격리에는 이견이 없지만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대한 찬반 논란이다. 군산시민 김모씨(38)는 사형제도에 찬성한다. 이춘재(화성연쇄살인범) 같은 범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훗날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잔혹한 강력범죄자와 범행이 명확히 확인된 범죄자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범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들의 고통은 가해자들이 검거된 뒤에도 계속된다라며 범죄피해자센터가 지급하는 유족 보조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피해구제로 평가돼 가해자에게 정상이 참작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사형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종춘 법무법인 금양 변호사는 원론적으로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대신 종신형을 만들어 사회에서 영구격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국회 입법을 통해 종신형을 만들 수 있다.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 대신 종신형을 선고해 범죄자 교화와 사회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형을 구형하고 있는 검찰에서도 내부 의견은 분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주지검 한 관계자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선고나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검사 개개인의 생각은 알지 못한다. 다만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다며 사형을 집행한 선배 검사들의 경험을 듣자면 사형제도는 집행하는 이들에게도 못할 일인 것 같다고 전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7.07 18:33

투자 사기행각 벌인 40대, 피해금액 1395억 넘어

전주 전통시장 사기행각을 벌인 대부업체 대표 A씨(47)가 전주 이외 지역에서도 1000억 대가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전통시장 사기행각의 전말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 과정과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8일부터 올해 5월18일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6명을 속여 139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운영한 대부업체 직원들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들로 확인됐다. A씨는 월 1025%의 높은 이율을 제안했고, 피해자들은 수천만수억 원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초기에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약속한 이자를 지급했지만 어느 순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당초 피해액은 400억 원대로 알려졌지만 피해자들이 A씨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피해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경찰이 조사 중인 전주 한 전통시장 상인 수십 명에게 가로챈 수백억 원이 더해지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 직원으로 상인 등과 친분을 쌓았던 A씨는 수년 전 대부업체의 사장이 된 후 고수익을 보장하며 상인들을 끌어들였다. 처음 이자를 꼬박꼬박 넣어준 그를 피해자들이 더욱 믿으면서 피해금액이 천막학적으로 늘어났다.검찰은 피해 복구를 위해 A씨 차명 계좌 등에 돈이 남아 있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7.05 17:16

검찰, 최신종 두 번째 살인 이달 안에 병합 예정

최신종 추가 기소된 연쇄살인범 최신종의 두 번째 살인 사건이 먼저 재판에 들어간 첫 사건과 병합 심리될 예정이다. 최신종은 지난달 18일 전주지법에서 전주 실종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여기에 부산 실종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가 병합돼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1일 최신종의 다음 공판기일인 이달 14일까지 2번째 살인사건을 기소해 병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전주에서 실종된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지난 5월15일 기소됐다. 또 지난 4월18일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최신종은 재판과정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간과 강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최신종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해당 혐의들을 인정했지만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 같은 상황에 추가 범행이 병합돼 심리가 시작되면 최신종이 어떤 논리로 자신을 방어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다음 공판기일인 14일까지 사건 병합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에서는 최신종이 약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중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신종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받은 내역이 있어 추가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7.01 18:31

"성적 수치심 줬다"…접대부 신체 만진 30대 유죄

접대부를 강제추행 한 3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성추행 범위에 술집 여성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 관심이 쏠리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최근 가수 김건모가 접대부를 성폭행 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에서는 술집 접대부도 미투(me too)냐는 비판과 직업을 떠나 성적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부딪히며 갈등을 낳았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지법에서 접대부의 성적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3시께 전주시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얼굴에 입을 맞추고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술자리에서 나온 직후 업주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고, 업주가 A씨에게 항의하다 다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경찰에 해당 업주가 위법한 접객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술집 종업원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껴안고 뽀뽀를 했다.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한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여종업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손을 치거나 몸을 돌리는 방식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술집 종업원이라고 해도 사건과 연관이 없다. 오히려 종업원이기 때문에 피고(A씨)의 추행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런 행위를 한 것이어서 강제추행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6.30 18:3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