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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통합 논의의 마지막 쟁점은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 문제다. 주민들이 통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는 합의가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느냐다. 먼저 찬성 측은 이번 통합은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상생발전방안 105’에 재정·인사·의회·복지 등 세부 합의 사항을 담았고, 통합특례법과 ‘전북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돼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합의 사항을 12년 간 유지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읍·면 지역의 복지 혜택은 완주 기준으로 적용하고, 인사·의회 운영에서도 완주 몫을 보장했다.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완주 출신을 3분의 2 이상 포함해 완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선언적 합의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라며 강한 이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이러한 장치에도 불신을 거두지 않는다. 법과 조례는 언제든 개정될 수 있어 ‘12년간 유지’라는 조항도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 구도에 따라 합의가 수정되거나 집행 과정에서 무력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주·청원 통합 사례도 이같은 불신을 뒷받침한다. 전북자치도는 청원 발전 사업의 97%가 이행됐다고 평가했지만, 현지 주민들은 농촌 행정 약화, 기피시설 집중, 예산 배분 불균형을 호소하며 “형식적 이행과 실질적 효과는 다르다”고 토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정 인센티브를 둘러싼 논란도 첨예하다. 찬성 측은 통합 시 최소 6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의 국비 확보로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인센티브보다 통합 이후 청사 신축, 기반 시설 확충, 생활SOC 보전 등 추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창원시는 2010년 통합 과정에서 약 19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10여 년간 투입한 비용은 5700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창원 사례는 당시 제도적 보완이 부족했던 결과”라며 “완주·전주 통합은 법과 조례로 합의를 구속력 있게 담보하고,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상시 점검하는 장치를 둔 만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통합특례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어서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과거보다 공고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상생발전방안의 제도적 장치는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라며 “청주·청원 사례를 교훈 삼아 지역 정치권과 함께 중앙정부 지원을 더 이끌어내 전국적인 모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가 헴프(의료용 대마)산업의 미래 전략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광역자치단체는 헴프산업이 농업·식품·의약·소재를 아우르는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23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경북도와 공동으로 '헴프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경북 협력 포럼'을 열개최했다. 행사에는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헴프산업의 발전 방향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헴프산업 국제 동향과 한국의 선택 △대마 연구의 방향성과 사업화 전략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 △전북의 헴프산업 현황과 육성 방향이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헴프산업의 흐름을 공유하고, 국내 산업화를 위한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특히 경북은 규제자유특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북은 헴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현황과 비전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 현장과 연결하는 방안, 규제 혁신의 우선순위, 지역별 협력 모델 등을 제안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헴프는 단순한 농작물을 넘어 식품, 의약품, 섬유·바이오 소재, 친환경 건축 자재 등으로 확장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이미 수십조 원대에 이르며,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합법화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역시 규제 장벽만 완화된다면 농업 소득 증대, 바이오 신소재 산업 육성, 의약품 국산화 등 파급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도는 앞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메가특구)’의 1호 사업으로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만금 메가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나 규제샌드박스의 한계를 넘어, 광역 단위 포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혁신 모델이다.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헴프산업 전주기(재배–가공–소재화–제품화–수출)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도는 새만금 메가특구를 통해 헴프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고, 새만금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 역시 규제자유특구 경험을 토대로 산업화 노하우를 공유해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헴프산업은 농업·식품·의약·소재가 융합되는 미래 신산업”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북과 경북이 힘을 합쳐 국가 경쟁력을 갖춘 헴프 클러스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참고·설명자료에서 항소이유에 대해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항소심의 재판부 배당이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행정법원 제13 재판부가 심리한다. 전북자치도도 국토부가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해관계자인 점을 부각시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측은 23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청사와 전북도청 앞에서 항소 취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치명적인 조류충돌 위험성을 무시하고 또 다른 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하는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항소제기는 국민의 생명과 뭇생명들을 죽이겠다는 폭거"라며 "새만금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는커녕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전북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애물단지 기반시설로 전락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게다가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으로 직결돼 고조되고, 실제하는 전쟁위기 속에 한반도를 미·중 패권 다툼의 화약고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공항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다"며 항소 취하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제7부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1297명이 낸 사업 취소 행정소송에서 "사업계획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도민 안전대응에 방점을 둔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내놨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더불어 살피고, 함께 나누는 활기 넘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4개 분야 1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우선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하고, 배추·사과·소고기 등 성수품 21종을 집중 점검한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 원산지 표시 점검 등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확대하고, 상생페이백 제도와 267개 업체가 참여하는 한가위 큰장터로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도는 저소득가정 2940세대와 복지시설 359곳에 현금·물품을 지원하고, 결식 우려 독거노인 2400여 명에게 명절 음식을 배달한다. 자립준비청년·노숙인·폭력 피해 여성 등 취약계층에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특례보증 5000억 원 이상을 마련하고, 신청 처리 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편의 대책분야에서는 연휴 기간 고속버스와 철도 증편,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공원묘지 임시주차장 확보로 귀성객 불편을 줄인다. 응급의료기관 20곳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도 운영된다. 쓰레기 특별수거와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도 가동한다. 도는 안전대응에도 빈틈이 없게 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방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전통시장·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과 화재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노 부지사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민생안정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주민투표 권고 권한을 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는 ‘6자 간담회’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역 찬반 진영을 대표하는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회동이 향후 통합 절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최근 민주당 이성윤(전주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에게 간담회 참석 여부를 확인했다. 참석 대상자들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히고 현재 개별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간담회는 25일 낮 12시 국회 의원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정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주민의사 확인 방식이다. 이 의원과 김 지사, 우 시장은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 군수는 여론조사로 갈음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안 의원 역시 주민투표에는 미온적 태도를 유지해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윤 장관은 지난 3일 완주를 찾은 자리에서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사실상 반대 측 동의 없이는 주민투표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가늠하는 결정적 장”이라며 “팽팽한 갈등 속에서 행안부가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참고·설명자료를 통한 항소이유에 대해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항소심의 재판부 배당이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전북자치도도 국토부가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해관계자인 점을 부각시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제7부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1297명이 낸 사업 취소 행정소송에서 "사업계획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전북 '전주·완주 통합'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6자 간담회'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2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해당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등 6자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일정을 알렸다. 6자 간담회는 통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민주당 이성윤(전주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하는 자리를 말한다. 이 의원과 김 도지사, 우 시장이 통합 찬성 측이고 안 의원과 유 군수가 반대 측이다. 간담회는 오는 25일 낮 12시 국회 의원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1시간 진행될 예정이며 변동 가능성도 있다. 참석자들은 이틀 뒤로 잡힌 6자 간담회를 위해 개별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통합과 관련한 의견 합의가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다. 찬성 측은 주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완주 내 통합 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으니 사전 여론조사로 갈음하자는 주장을 편다. 양측의 입장이 완강해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3일 완주를 방문해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리하려면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에만 급급했던 프레임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일보가 법조계 등에 서울행정법원 7부가 작성한 판결문과 원고인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측의 소장, 피고 측인 국토교통부 소송대리인 측의 준비서면 내용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 소송은 단순히 국제공항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새만금 개발 전반의 정당성을 다투는 내용이었다. 법원이 새만금 개발의 핵심인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함으로써 환경논란에 직면한 거의 모든 지역 SOC사업에 경고장을 던진 셈이다. 실제로 CBS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코너를 통해 이번 소송을 비중 있게 다뤘다. 공항 취소계획의 정당성을 지지한 이 프로그램은 새만금을 넘어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론에 대해선 ‘감성적’ ‘추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공항 건설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침해될 환경권과 안전권은 구체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한국의 국책 사업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한마디로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지역의 SOC 사업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하고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방송의 평가는 법원과 단체의 입장을 그대로 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소송이 단순히 새만금 국제공항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지역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서울에 있는 언론과 학계는 그런 것 없이도 지역에 맞게 경제정책을 짜라는 것. 항소심에서 국토부와 전북도, 공항찬성단체 등이 돌파할 논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단순히 공항 건설은 곧 환경파괴라는 프레임에 갇혀 종합적인 부분을 건들지 못한다면 1심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익형평성과 예타면제의 적법성·정당성 입증 국토부와 전북도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법익 형평성’이다.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개발사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모순이라는 부분도 법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지방공항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경제성 논리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국가의 국책 사업이 서울을 제외하고 경제성이 담보되는 경우는 드물다. 균형발전은 그 용어 자체로 경제성 논리와는 일정 부분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예타 면제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전반에 문제의식을 대놓고 드러낸 이 판결이 만약 대법원까지 인용된다면 전국의 환경단체와 국토부-지자체 간 각종 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추진되는 전국 대부분의 SOC 사업이 첫 삽을 떠보기도 전에 소송으로 자원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객관적 데이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법원은 판결문의 절반 이상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위법성을 따지고 있다. 절차가 위법성이 있다는 것인데, 사법부가 행정부의 국책 사업에 이 같은 논리로 제동을 건 적은 첫 사례다. 이 과정에서 환경권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게 경제성 평가다. 그러나 이 경제성 평가는 예타 면제를 통해 적법하게 면제된 것으로 이 부분에서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토부 측 소송대리인이 강조했던 국제공항 사업을 취소하면 대법원이 인정한 공유수면 매립 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격이라는 실체적 양적·질적 증거를 보완해야 한다. 대법원의 결정을 서울행정법원이 뒤집는 것으로 법리에 충돌도 국민이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은 이미 1991년 매립이 인가된 사업으로 200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즉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 자체는 이미 대법원이 합법으로 확정했고, 지금의 공항 사업은 그 연장선이다. 공항계획 취소는 공항 건설을 법정계획에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 전체를 뒤흔드는 것으로 단순한 공항 판결로 끝나지 않는다. △환경권·안전권 관련 유사사례 비교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판시하며, 갯벌의 가치를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의 우위에 뒀다. 이익형량에 비춰볼 때 경제성과 환경권 모두 충족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검증이 느슨하게 이뤄져 위법 하다는 것. 경제성은 앞서 언급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시 생길 국가적 혼란으로 방어해야 한다. 경제성 문제에 대한 다툼이 끝나면 기다리는 것은 충남 서천갯벌을 중심으로 한 환경권 논쟁이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주요공항의 사례를 들어 왜 우리 법원과 환경관련 단체가 유독 새만금에만 돌을 던지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특히 이번 소송은 원고와 피고 간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므로 마라톤 변론이 불가피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인천국제공항이다. 인천은 송도 국제도시 매립이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환경단체와 해당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확장이나 공사 역시 이 사안의 연장선이다. 인천공항 자체가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갯벌·사주를 56.7㎢ 메운 결과물이기도 하다. 또 공항 매립과 송도국제도시 매립이 같은 시기 진행되어 인천 연안 갯벌 대부분 소실됐다. 일부 남은 송도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곳은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철새의 기착지이자 월동지였다. 김해 국제공항과 부산의 숙원인 가덕도 신공항은 낙동강 생태계와 밀접하다. 실제로 새만금 국제공항 최소 소송 판결 결과를 본 환경단체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신공항 계획과 송도 국제도시 확장계획의 제동에 큰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안전성 문제 특히 철새 등 조류충돌에 대한 과학적인 비교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의 조류충돌은 인천공항공사가 ‘야생동물 통제’ 직군을 별도로 운영할 정도로 상시 관리 체계가 있다. 김포공항 역시 조류충돌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외 청주, 대구, 광주, 여수, 울산, 울산, 사천, 원주 등 한국공항공사가 관할의 다수 지역공항들 등 전국 조류충돌 건수는 2019년 팬데믹 이후 증가세에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국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은 623건에 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부지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최대 45.92회로 나타난 점에도 재검증이 필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대표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2.99회로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 인근의 군산공항(0.04회)은 물론 조류충돌 사고의 경각심을 알린 무안국제공항(0.07회)보다도 오히려 높다. 이상한 점은 군산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간 직선거리는 1.35km로 사실상 같은 지역이나 다름없다. 국토부 측 변호사도 예상 조류충돌횟수가 지나치게 높게 잡힌 점을 지적하며, 군산공항도 같은 항로를 쓴다고 법원에 항변했다. 또 미군이 줄곧 사용하던 활주로로 그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같은 항로임에도 군산은 0.04회, 바로 옆 새만금 공항 활주로는 45.9회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라갯벌 논쟁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공항부지’ 그 자체다. 이들은 이곳을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갯벌인 ‘수라갯벌’이라 명명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생태계의 보고’로 여겼다. 하지만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강조한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문에서 수라갯벌은 단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갯벌의 가치를 인근 서천갯벌에서 찾았다. 항소심에서는 이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이야기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 변호인은 갯벌법상 갯벌은 “조수 간만으로 노출과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이라며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조수 간만이 단절되어 이미 갯벌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항 예정지는 매립이 완료되어 90% 이상 육지화된 나대지 상태로 공유수면 매립과 사업 시행 인가는 과거 대법 판결로 적법성이 확정돼 기판력(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해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이 존재한다”고 했다. 판결문에서도 수라갯벌은 주요 법적 쟁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는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 현황 및 추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대응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익산참여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날 천정윤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왕궁 축사매입부지 자연환경 복원 추진방향 수립연구’라는 주제 발표이후 한정수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장과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손승우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용성 전북자치도 기후변화대응팀장, 진성재 익산시 자연생태계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5월 왕궁을 자연환경 복원사업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 용역 결과 왕궁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복원 필요성이 확인되고 사업화 가능성과 정책적 타당성도 도출됐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를 신청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은 단순히 한 지역의 환경을 되살리는 차원을 넘어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며, 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도민과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 국회 등과 협력해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변화하는 미국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통상정책 대응’ 후속 회의를 열고 내년도 핵심 전략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대응반 구성 이후 각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한·미 협상으로 양국 간 관세율이 15%로 조정된 가운데, 도내 수출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회의에는 전북자치도 실·국을 비롯해 전북연구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KOTRA 전북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경제 관련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시행된 금융지원, 판로 확대, 현장 소통 등 관세 대응 정책을 점검하고, 자동차부품·조선·농식품 등 주력 업종의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내년도 핵심 추진과제로 공급망 다각화, 기업경쟁력 제고, 첨단산업 육성을 설정했다. 도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자금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판로 다각화를 돕고 업종별 수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차 부품 전환과 대체부품 개발 등 맞춤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또 정부의 수출 다각화, 특례보증, 비관세장벽 해소 등 지원책이 도내 기업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며,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올해 추진해 온 대응반 활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내년에는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내 기업들이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5일부터 도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관세대응 특별 경영안정자금(100억 원)과 고금리 대응 거치기간 연장 지원(200억 원)은 자금소진 시까지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https://jbok.kr)을 통해 상시 신청받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찬반 인사들이 한자리에 앉았다. 처음으로 찬반을 주장하는 두 지역 주민들이 만난 공론화의 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지만, 양측의 고성과 중재가 반복되며 깊은 대화는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관련기사 2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22일 오후 전주시 효자동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갈등해소의 시간, 주민이 묻고 안호영이 답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안 의원은 “정치는 결론을 정해 주민에게 따르라 하는 일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결론을 내도록 돕는 다리”라며 “오늘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자리가 아니라 공론화의 출발선”이라고 운을 뗐다. 이날 토론회는 기조발제와 보충설명, 청중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찬성 측 기조발제에 나선 나유인 완주역사복원추진위 공동대표는 “전주·완주는 원래 한 몸이었다. 주민이 청구한 통합 논의를 주민투표로 매듭짓자”고 했다. 이어 “통합 부작용은 법·조례와 세부 이행계획으로 최소화하겠다”며 105개 상생방안을 언급했다. 반대 측 서남용 완주군의회 통합반대특위 위원장은 반대발제를 통해 “완주의 자치권이 소멸하고, 예산 배분에서 구조적 불리함이 커진다”며 “행안부가 여론조사로 민의를 확인해 반대가 높으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주민투표는 갈등과 비용만 키운다”고 맞받았다. 보충발언에서는 쟁점이 생활권·재정·부동산으로 확장됐다. 찬성 측 인사 4명은 “호남선 전주 경유 반대로 기회를 놓쳤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100만 생활·경제권’의 시너지를 강조했다. 또 “완주 공동주택이 2만 4000여 세대, 삼봉지구 아파트 매매가는 3억에서 4억~5억 원까지 올랐다. 통합으로 기업 입지와 수요가 넓어져 지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 측인사 4명은 “부동산 가격은 금리·정책 변수 영향이 크다. 통합과의 인과를 단정할 수 없다”며 반박이 이어졌다. 반대 측은 “행정구역 수가 적어지면 보통교부세가 줄 수 있다. 전남과의 격차도 그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기관 수가 줄면 행정·복지 서비스 공급망이 약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청중 질의순서에서는 양측 감정의 골이 그대로 표출됐다. 특히 질문 시간과 표현 수위를 놓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며 사회자의 중재가 반복됐다. 반대 측이 “상생안 105건의 이행 보장은 어디까지 법·재정으로 묶였나”, “피지컬AI 유치와 통합을 연계한 현수막 문구는 압박 아닌가”고 질의했고 찬성 측은 “법제화와 재원추계를 통해 담보하겠다”고 답했다. 반대 측은 “한 번 통합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절차와 보호장치 없이 추진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절차의 기준을 ‘법과 전례’로 정리했다. 그는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 판단이 관건”이라며 “반대가 월등하면 주민투표 없이 정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로 분명히 매듭짓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주 기준 주민투표 경비만 약 9억 원이 든다.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며 “완주 자치권을 유지한 채 전주·완주, 나아가 익산까지 광역 교통·관광·환경기초시설·신산업을 묶는 ‘특별자치단체’ 등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투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전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같은 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완주·전주 통합 반대 측은 완주의 자치권 상실도 통합시 우려하는 점으로 꼽고 있다. 완주군이 통합되면 독자적 기초지자체 지위를 잃고 ‘완주구’로 전환되면서 군수 직선제가 폐지된다는 것이다. 임명직 구청장 체제 아래에서는 지역 불리한 사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지고, 의회 의석수에서도 인구 비중이 큰 전주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청주·청원 통합 이후 읍·면 행정이 약화되고 농촌이 소외됐다는 사례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실제 2019년 전주 덕진구 송천동에서 완주 경계인 도도동으로 206항공부대가 이전된 사례는 외곽 농촌지역이 기피시설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적 약세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이러한 자치권 상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상생발전방안 105개 사업에 공무원 인사와 지방의회 운영에서 완주의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 인사는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 원칙을 세워 완주 출신 공무원의 배제 불안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통합 후 일정 기간 전주·완주 현 정원 비율을 고려한 인사지침을 마련하고, 직급·직렬별로 동일 비율을 배치해 9급부터 고위직까지 균형을 유지한다. 인사위원회도 완주와 전주 동수로 구성해 12년간 운영하며, 승진 후보자 명부 역시 8년간 별도로 관리해 지역 안배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서비스도 보완된다. 통합시청 출범 시에는 개인 의견을 반영한 보직 배치와 함께 구청 기능을 확대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유지·확대한다. 농정 행정의 위축을 막기 위해 농정국을 신설하고, 국장은 완주 출신으로 임명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청주·청원 통합에서 청원 출신이 12년간 농정국장을 맡아 농업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한 전례가 반영된 것이다. 지방의회 운영에서도 완주 소외를 막기 위한 장치가 포함됐다. 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12년 간 번갈아 완주 몫으로 반드시 보장하고, 완주 지역구 의원 정수를 유지한다. 특히 핵심 인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농업·농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완주 출신으로 선임하며, 상임위원회 구성도 양 지역 동수로 맞춘다. 이는 청주·청원 통합에서도 청원 출신 의원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 균형을 유지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찬성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보완책에도 반대 측의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12년 한시 규정은 결국 시간만 지나면 사라지는 장치'라는 지적처럼, 결국 인구 규모가 큰 전주로 권한이 집중될 가능성과 임명직 구청장 체제의 대표성 약화 우려는 여전히 뿌리 깊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전북 지역 정치인들이 각종 명목의 현수막을 통해 교묘하게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진섭 전 정읍시장의 현수막 행보가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면서, 앞으로 더 치열한 현수막 홍보 경쟁이 예상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북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추석 인사 현수막을 전주와 순창, 남원 등 도내 곳곳에 대거 설치했다. "둥근 보름달에 담은 행복! 고향의 정이 가득한 한가위 고향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익산시장 정헌율' 문구가 크게 들어간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걸리면서 사실상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3선 연임 제한으로 익산시장 재출마가 불가능한 정 시장으로서는 도지사 출마를 위한 인지도 높이기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추석이라는 명절을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장들이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본인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 내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지역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에 유진섭 전 정읍시장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얼굴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받았던 그는 최근 대통령 사면 후 "이재명 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에 감사합니다. 유진섭 前 시장 사면복권!. 유사모 일동"이라는 현수막을 지난달 시내 곳곳에 설치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바 있다. 유사모(유진섭 시장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추정)로 현수막이 게첨됨에 따라 유 전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유 전 시장은 광복절 사면복권 이후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 복당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익산시장 선거 7명, 정읍시장 선거 9명, 임실군수 선거 16명 등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도 다수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현수막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다른 예비후보들에게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내 한 정치 관계자는 "추석 인사, 사면 감사 등 온갖 명목으로 현수막을 거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며 "12월 사전선거운동 금지 이후에도 '정치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현수막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지만, 옥외광고물법의 정치 활동 허용 조항을 악용해 우회적 홍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직장인 이명환(45)씨는 "명절과 사면까지 개인 홍보에 이용하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며 "결국 다 선거를 염두에 둔 얼굴 알리기"라고 지적했다.
완주군이 지역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 갈등해소 토론회를 여는 22일 전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같은 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재 전북도민과 전주시민, 완주군민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바로 전주와 완주, 완주와 전주 통합문제"라며 주민투표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통합논의는 2024년 6월 완주군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로 시작됐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지만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장만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시민들의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이며, 완주군 주민투표가 신속히 이뤄져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현재의 혼란과 고통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결론이 나든, 올바른 정보에 근거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실시한 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완전갈등 해소의 시간 - 주민이 묻고 안호영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북미 간에 깜짝 회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연설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뗐다. 이어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패권 세력이 아직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략적 패배를 안기고 이길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제재나 힘의 시위로써 우리를 압박하고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지금 행사되고 있으며 나는 이 억제력의 제1사명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상실될 때에는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게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면 한국과 주변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조직 및 하부구조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며 이는 곧 괴멸을 의미한다. 나는 이런 위험한 사태발전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핵무기의 제1사명인 '전쟁 억제력'이 상실되면, 핵 반격이라는 제2사명이 가동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부각하며 남한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했다. 이어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언급, 아직 헌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간) 한국과 미국간 관세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간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천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미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해 벌인 이민 단속과 관련해선, 이번 사안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방위비를 늘릴 계획이라며 안보와 관련해 미국과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보도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 북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무기 제거 대신 당분간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에는 명백한 이점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보다 갯벌의 가치를 우선시한 서울행정법원 7부가 판결문에 ‘수라갯벌’이라는 용어를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판부는 69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충남 서천갯벌을 51번이나 거론하는 동안 수라갯벌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 원고인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의 소송대리인이 소장에서 수라갯벌을 19번 언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반대의 핵심 논리는 공항부지인 수라갯벌의 보존이었다. 소송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단체는 서천갯벌보다 수라갯벌을 강조했으나 판결문 자체에는 ‘수라갯벌’이라는 표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대신 서천갯벌이 전면에 등장했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단체가 수라갯벌이라 주장하는 공항부지는 ‘갯벌법’에 따라 갯벌로서의 법적지위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 소송대리인 역시 조석(밀물·썰물) 작용을 받는 간석지가 아닌 수라갯벌은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있어 조석 교환이 차단된 간척지 내부로 법률상 갯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같은 주장을 인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판결문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갯벌은 서천갯벌 하나뿐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실제 판결에는 수라갯벌 내 생태계 보전 가치를 주장하는 원고 측의 주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판결문만 보면 법적 쟁점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며 “국토부 측 변호사가 ‘수라갯벌은 갯벌법상 갯벌이 아니다. 따라서 법적 쟁점이 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이곳을 갯벌로 법적지위를 인정할 경우 항소심에서 논리가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를 고려한 게 아닐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22일부터 26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한반도 정책 등 새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12·3 계엄 국면을 종식하며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도약한 점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24일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여러 일정도 소화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및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정상 등과 연쇄 회담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약식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만 언급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뉴욕 방문 첫날인 22일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핑크 회장과 면담을 갖고 AI 및 에너지 전환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미 상·하원 의원단 접견을 통해 한미관계 발전 방안도 모색하고, 동포 간담회도 진행한다. 마지막날인 25일에는 미국 월가에서 한미 양국의 경제·금융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는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26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주민투표 실시 및 통보범위·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범위·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범위 등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 범위를 일률적으로 ‘5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주변지역’ 규정을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고준위 방사선물질의 안전성과 이에 따른 환경적 영향, 사고 발생 범위, 주민들의 사회적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 발전소와 달라 주변지역의 범위를 단순 준용하는 것은 오히려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경우 긴급보호조치를 위한 범위를 발전용 원자료 및 관계시설 설치지점부터 반지름 20km 이상~30km 이하로 설정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윤 의원은 ‘주변지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주민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갈등 해소와 정책 수용성을 높였다. 윤 의원은 “더욱이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 위임의 명확성 원칙에도 배치된다”며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멈춰 세운 서울행정법원은 '국가균형발전'과 '환경권'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충돌할 경우 환경권을 훨씬 더 우위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단순히 비수도권지역 국제공항 건설이 막힌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한민국 지방도시들이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각종 개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다른 지자체 역시 같은 법리적 판단으로 추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전북일보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2022구합80664)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서울행정법원 7부는 공항건설 계획 취소 판결을 위해 7km(직선거리) 떨어진 충남 서천갯벌의 가치를 끌어왔다.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인 서천갯벌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통해 얻는 균형발전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피고인 국토부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다룰 사안이며, 남→북 이륙 후 우측 선회 등으로 서천갯벌 영향 최소화 대안을 제출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국토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가 서천갯벌과 직접적으로 인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영향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발은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에 서식하는 조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서천갯벌의 자연환경 및 조류의 서식환경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피고가 제시한 방안들은 모두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악영향을 해소할 수 없으며,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관련한 국제적 의무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도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19~122조 등에 명시된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헌법 제35조의 ‘환경권’과 정면충돌할 시 환경권이 더 보호할 구체적 근거가 있다는 법리적 판단을 한 셈이다. 실제 우리나라 헌법 119조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제한적 행동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 전북정치권 등은 전 세계 모든 공항이 일정한 환경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전제로 건설·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익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유사 사례들이 전국에 널려있는 상황에서 전북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우려다.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착공해 1995년 영종도와 용유도를 연결하는 매립 공사를 진행해 터를 만든 곳이다. 총 매립면적은 약 56.7㎢로, 대부분이 서해 갯벌이던 지역을 흙과 암석으로 메워 조성했다. 지금도 인근에는 송도갯벌이 존재하는데 과거 철새의 중간 기착지이자 다양한 저서생물이 살던 서해안 핵심 생태지대였다. 인천 송도갯벌은 매립으로 상당 부분 축소됐으나, 여전히 철새 이동 경로(EAAF)상 중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김포국제공항 역시 한강 하류와 김포평야 일부를 매립 간척했고, 도심지 주민의 소음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운행을 지속하고 있다. 경남 김해 국제공항은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인근으로 습지를 매립해서 만들어졌다. 가덕도 신공항은 막대한 해상 매립을 해야만 건설이 가능한데 가덕도는 철새 도래지와는 불과 3.3km로 떨어져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라지만, 같은 사례에 다른 법리적 판단과 잣대는 너무한 것 아니냐”며 “사법부가 인천국제공항이나 부산 같은 곳에도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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